아파트월세구하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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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2:0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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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출국금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 신혜식씨 등 6명도 이달 초 출국금지를 신청해,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 목사,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스튜디오, 전 목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전 목사가 이모씨와 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지배하에 뒀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이씨와 윤씨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에 대해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씨에게 지난해 12월29일 전화를 걸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고 말한 전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전 목사는 ‘전광훈TV’ 채널에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조선·반도체·방산 등 분야별구체적 협력안 필요성 지적“FTA, 여전히 유효한 장치”‘방위비’ 등 후속 협상 제언도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미사일방어 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 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포스트 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안보 보험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 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을 거듭 일축했다. 김 장관은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극우화되고 찬반 대립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정론지로서 분열된 한국교회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정필석 기독교사상 편집장은 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독교사상’ 통권 800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교회의 극우화,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을 거론하며 “800호 발간을 기점으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는 “공론의 장이 위협받고 줄어드는 상태”라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 다룰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 점점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는 “찬·반 양론의 글을 싣는데도 ‘왜 (동성애) 찬성 쪽 글은 2편을 싣고 반대쪽 글은 1편을 싣느냐’는 항의도 들어온다”며 “극우 문제를 다룰 때는 ‘왜 우리가 극우냐’는 항의도 있었고, 반론권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7년여간 기독교사상의 편집주간을 지냈고 현재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진한 발행인은 800호 권두언에서 “700회를 발행할 때가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촛불, 일부 교회의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기였다. 800호를 발행하는 시기에도 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응원봉, 이에 맞선 기독교의 탄핵반대 집회가 대립했다”며 “그때보다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졌다. 중간은 없고 회색은 검은색이 된다”고 썼다.
기독교사상은 대한기독교서회가 1957년 8월부터 매월 발행해 온 기독교 정기간행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기독교계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새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985년 10월호에 실린 북한 선교 관련 기사를 당시 전두환 정부가 문제 삼아 6개월 정간한 것을 빼고는 68년째 쉬지 않고 발간됐다.
종교계의 전문지이지만 사회문제도 다뤄왔다. 1960년대에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당시 시대를 비판하며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1970년대에는 민중신학을 공론화했고 1980년대부터는 민주화와 도시산업선교, 남북문제, 평화통일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2000년대에서는 동성애와 기독교의 극우화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올해 4월호에는 ‘극우 세력의 득세와 기독교’ 특집을 냈고, 3월에는 인구 감소, 지난해 12월에는 기후위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잡지 시장이 쇠퇴하며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독교사상은 이날 기준 최근 5년간 온라인 학술서비스 DB피아에서 이용수 54만여회를 기록했다. 기독교 분야 간행물 중에서는 최고치다.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기독교사상에 실린 여러 글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김 교수는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2035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전파 150주년을 맞이한다. 이때까지는 한국 기독교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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