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앱 [살템말템] 여름철 운동화 세탁, 테무깡 3종으로 해결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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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19: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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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앱 김지윤 기자의 살템말템 ②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폭염에 축축하게 배어든 발냄새, 갑작스러운 폭우에 젖은 밑창. 여름철 운동화는 말 그대로 ‘오감 테러범’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빨 수도 없다. 쪼그려 앉아 솔질하자니 귀찮고, 세탁소에 맡기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냥 더 신자”를 되뇌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던 중 SNS 피드와 쇼츠 영상에서 ‘운동화 세탁 혁명템’으로 불리는 흥미로운 제품을 발견했다. 신발 전용 세탁 망부터 지우개처럼 생긴 클리너, 드라이기까지 잘만 쓰면 꽤나 유용할 것 같은 이른바 ‘테무깡 신발 세탁 용품 3종’ 사용 후기다.
■ 똥만 남긴 신발 지우개
‘신발 청소 지우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겉보기엔 문구점에서 파는 미술용 고무지우개와 닮았다. 세로 7.5㎝, 가로 2.7㎝. 운동화 앞코에 쓰기 좋은 크기다.
사실 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만 해도 앞코에 남은 얼룩을 ‘쓱쓱’ 문질러 지우는 쾌감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무창 위의 스크래치는 그대로였고, 캔버스 부분의 오염은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잿빛처럼 뿌옇게 번졌다.
한참을 문지르다 보니 부스러기가 후드득 떨어지고, 바닥엔 흰 ‘지우개 똥’이 수북이 쌓였다. 무엇보다 가장 찝찝했던 건 신발이 점점 닳는 느낌이었다. 멀쩡하던 표면의 방수 코팅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스웨이드나 가죽처럼 먼지가 얇게 앉는 재질에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 운동화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 세탁이 되긴 되는데…, 아쉬운 세탁 망
‘신발 세탁 망’은 말 그대로 ‘신발을 감싸 세탁해주는 주머니’로 이해하면 된다. 안팎으로 극세사 같은 촘촘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 신발을 한 겹 더 감싸주는 구조다. 설명서에 따르면 1200개의 고투과성 셔닐 섬유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세탁 망에 신발을 넣고 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린 뒤 지퍼를 닫고, 세탁기 표준 코스로 돌리면 끝. 허리 굽히며 쪼그려 앉을 필요도, 욕실 바닥에 물을 튀길 일도 없다. 무릎도 덜 아프다. 운동화의 고무창이 세탁조를 때리는 요란한 소음도 거의 없었다. 신발을 상하좌우로 고정해주는 구조라 형태도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세탁기에서 꺼낸 직후 확인한 세정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표면의 먼지나 땀자국이 비교적 깔끔하게 제거돼 말끔해 보였다. 다만 깊이 스민 얼룩이나 고무창에 눌어붙은 묵은때까지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또한 반복 세탁 시 운동화가 쉽게 상할 것 같아 자주 손이 갈 것 같진 않았다.
또 하나, 지퍼가 세탁 도중 열렸다. 세탁기 구조나 제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충분히 불안감을 줄 만한 경험이었다. 예상외로 물기도 많이 남았다. 탈수까지 마쳤음에도 꽤 눅눅했다. 밑창이나 끈은 별도 세탁이 필요했다.
■ 애매해, 신발 드라이기
운동화 세탁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은 단연 건조다. 장마철 실내 건조를 하자니 며칠을 둬도 눅눅함이 가시지 않는다. 세탁한 운동화를 거꾸로 꽂고 타이머만 돌리면 끝인 ‘접이식 신발 드라이기’는 반가운 제품이었다.
가로 8㎝, 세로 26㎝ 크기에 24.5㎝ 길이의 건조 봉이 두 개 달려 있는데, 미니멀한 외형 덕분에 방 한쪽에 놔둬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쓸데없는 버튼’ 없이 단순한 구조도 마음에 든다. 내부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은 양쪽으로 고르게 퍼졌다. 발열 정도는 가정용 헤어드라이어와 비슷했다.
그러나 소음이 제법 큰 편이다. 특히 타이머가 돌아가는 ‘딸깍딸깍’ 소리는 은근히 신경 쓰인다. 자체 무게가 가벼워 신발을 한 켤레만 걸었을 때 기울어지거나 균형을 잃기도 한다. 제품 설명에 ‘살균 기능 탑재’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가장 큰 아쉬움은 시간이다.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겉은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정도로 말리기까지 최소 1시간 30분은 돌려야 했다.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본체 일부가 뜨거워져 불안감이 들었다.
총평 = ★☆☆☆☆ 테무깡 신발 세탁용품 3종은 신기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준다. 말끔하게 빨고 싶다면 손빨래가 정답. 다만 건조 공간과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가성비 대안’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가격= 신발 지우개 1097원, 신발 세탁 망 4003원, 신발 드라이기 8916원. 구입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 <좀비딸>과 원작 웹툰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대 초기, 소대 내에서 까칠하기로 소문난 상병 4호봉 고참이 휴가 복귀 후 뜬금없이 후임들에게 선언했다. 나 오늘부터 천사가 되기로 했어. (뭔 소리지?) 오늘부터 보아의 수호천사 1일. (역시, 젠장) 2002년 4월, 보아의 2집 타이틀곡 ‘No.1’이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하던 시기였다. 단언컨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좀비딸>에서 주인공 이정환(조정석)이 원작과 달리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마지막 장면의 두근거림은 23년 전 ‘No.1’의 기억에 크게 빚지고 있다. 원작엔 없지만 매우 효과적인 영화적 장치로 활용된 이 노래는 어떤 의미로든 각색의 좋은 예시로 기억해 둘 만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관람평이 그러하듯 <좀비딸>은 전반적으로 영상화가 상당히 잘 된 편이다. 소위 싱크로율에 있어 조정석은 언제나처럼 코미디와 신파를 자연스레 오가며 극을 이끌고, 김밤순 역할의 이정은과 조동배 역할의 윤경호는 가장 완벽한 캐스팅이며, 좀비가 된 이수아 역의 최유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원작 팬에게는 반갑지만 아닌 이들에게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을 고양이 애용(금동이) 역시 신 스틸러로서의 역할을 해낸다. 원작에서 번역가였던 정환이 동물원 사육사로 변경된 건 수아를 인간에 가깝게 훈련시키는 서사의 개연성과 설득력을 더 높이고, 대뇌피질 자극을 통해 바이러스 진행을 막는다는 설정도 정환의 행동에 신파 이상의 당위를 부여한다. 걸작이나 수작까진 아니어도, 좋은 원작을 영리하게 활용한 작품이고 흥행은 기대 이상이다. 하지만 <좀비딸>의 각색을 그저 여름용 코미디 영화로의 성공적인 이식으로만 바라봐선 안 될 것이다. 원작 연재 당시에도 그러했듯, 정환의 선택은 지금 이곳의 관객들이 공유하는 구체적 세계 안에서 논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작과 달리 정환이 살아나는 영화의 결말이 가족영화의 해피엔딩을 위한 안일한 타협이 되지 않으려면 공감과 납득을 위한 더 많은 맥락이 형성되어야 한다. 보아의 ‘No.1’처럼.
원작 만화에서 정환의 죽음은 단순히 이후 인간으로 돌아온 수아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신파적 장치가 아니다. 원작자인 이윤창은 연재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인공 정환의 행동에 많은 분들이 질타를 보내고, 마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작금의 시대와 겹쳐저 더욱 몰입된 댓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정환의 죽음을 그린 날, 저 역시 매우 슬펐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며 그의 희생으로 인해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정환이 용서받기 위해서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연히 팬데믹이란 낯선 사건을 실시간으로 경험 중인 연재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독자들은 좀비인 딸을 숨기고 지키는 정환의 선택을 마냥 고결한 부성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위로도 읽었다. 팬데믹 동안 종종 볼 수 있던 타인에 대한 쉬운 혐오 및 민폐 낙인찍기와 유사한 악플도 많았지만, 정환이 처한 윤리적 딜레마를 그저 아련하고 몽롱한 신파 정서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원작은 정환의 죽음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다루되, 그의 죽음과 치료제 개발 이후 우후죽순 밝혀진 제2, 제3의 ‘좀비딸’ 사례들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차마 버릴 수 없는 그 마음 역시 이 공동체에서 잃어버려선 안 될, 또한 잃어버릴 뻔한 중요한 조각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원작 연재가 끝나고 5년이 지난 현재, 펜데믹의 가까운 기억을 과거형으로 가진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영화 포스터의 메인 카피인 ‘우리 애는 안 물어요’의 양가적 의미는 이 영화가 적어도 이 딜레마를 정면 돌파는 아닐지라도 마냥 회피하진 않는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다른 좀비와 달리 수아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보호자의 단골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카피는 세상의 편견에 대한 정환의 이유 있는 하소연으로 읽을 수도, 자기 애만은 다를 거라는 흔한 착각과 그로 인한 민폐의 전조로 읽을 수도 있으며, 실은 둘 다다. 실제로 정환과 밤순, 동배의 훈련 덕에 수아는 공격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심지어 놀이공원에서 정환과 동배가 한눈 판 사이 인파를 뚫고 가면서도 츄러스 냄새만을 쫓고 별다른 해코지를 벌이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론일 뿐 사람이 가득한 곳에 좀비를 풀어놓은 책임은 작지 않다. 정환이 수아의 친부이자 최악의 빌런인 이문기(조한선)를 원작에서처럼 수아에게 물게 하는 대신 반대로 수아를 말리려 했다는 점에서 영화는 정환의 죄를 덜어주지만, 문기가 망종인 것과 별개로 수아의 존재가 이 사달의 원인인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어떡해야 했을까. 배려와 원칙 사이, 합리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 사이, 무엇이 정의인지는 쉽게 답 내릴 수 없다.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 코로나 종식 담론과 ‘위드 코로나’ 담론에 대한 각 평가가 다르듯, 그저 사망자 숫자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공동체의 고통과 상처를 쉽게 산정할 수 없듯. 결국 가능한 건 우리가 어떤 경로와 전망의 시나리오들을 더 낫고 믿을만한 것으로 모색하느냐는 것이다. <좀비딸>은 이 지점에서 신파적 부성애만을 강요하기보다는(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환과 수아를 구체적인 개인, 인터넷 루머에서 민폐남 민폐녀로 납작하게 재현되고 평가될 수 없는 그런 개인으로 그려내려 한다.
여기서 다시, 보아의 ‘No.1’이 중요하다. 영화에서 ‘No.1’은 정확히 서사의 전반, 중반, 후반의 중요한 요소이자 분기점으로 활용된다. 처음 나온 ‘No.1’이 춤을 매개로 한 정환과 수아의 친구 같은 부녀 관계와 두 사람의 보아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준다면, 좀비가 된 수아가 정환과 밤순 앞에서 ‘No.1’에 맞춰 춤을 흐느적 흉내 내는 장면은 수아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과 함께 근본적으로 좀비를 비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남긴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방역 원칙을 위해 수아를 사살하려 온 군인들과 대치 중이던 정환은 원작에서 그러하듯 수아와 함께 하기 위해 수아에게 물려 좀비가 되고 군인들의 총을 맞지만, 원작과 달리 죽지 않고 코마에 빠진 정환은, 경연대회에서 춤을 추는 수아의 ‘No.1’ 무대 노랫소리를 들으며 살짝 반응한다. 어떤 노래와 춤이 너무 좋아서 닳도록 듣고 보는 경험, 그리고 내가 좋았던 그것을 소중한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고 싶은 마음, 서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의 즐거움, 그 시간이 여전히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확신이 하나의 곡으로 집약되고 구체화 된다. 소소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좋았던 순간들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경험은 그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며, 영화와 관객 사이 감정의 교량이 두텁게 쌓일수록 정환의 부성애는 가족주의의 관성적인 코드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인간적 감정과 선택으로 보편성을 얻는다. 그것만으로 정환을 용서해도 될까. 잘 모르겠다. 다만 원작의 정환이 그 당시엔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는 다시 그와 수아가 보아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춤출 기회를 얻는 결말을 더 나은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정환을 살리는 건 ‘No.1’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므로.
<위근우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폭염에 축축하게 배어든 발냄새, 갑작스러운 폭우에 젖은 밑창. 여름철 운동화는 말 그대로 ‘오감 테러범’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빨 수도 없다. 쪼그려 앉아 솔질하자니 귀찮고, 세탁소에 맡기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냥 더 신자”를 되뇌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던 중 SNS 피드와 쇼츠 영상에서 ‘운동화 세탁 혁명템’으로 불리는 흥미로운 제품을 발견했다. 신발 전용 세탁 망부터 지우개처럼 생긴 클리너, 드라이기까지 잘만 쓰면 꽤나 유용할 것 같은 이른바 ‘테무깡 신발 세탁 용품 3종’ 사용 후기다.
■ 똥만 남긴 신발 지우개
‘신발 청소 지우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겉보기엔 문구점에서 파는 미술용 고무지우개와 닮았다. 세로 7.5㎝, 가로 2.7㎝. 운동화 앞코에 쓰기 좋은 크기다.
사실 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만 해도 앞코에 남은 얼룩을 ‘쓱쓱’ 문질러 지우는 쾌감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무창 위의 스크래치는 그대로였고, 캔버스 부분의 오염은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잿빛처럼 뿌옇게 번졌다.
한참을 문지르다 보니 부스러기가 후드득 떨어지고, 바닥엔 흰 ‘지우개 똥’이 수북이 쌓였다. 무엇보다 가장 찝찝했던 건 신발이 점점 닳는 느낌이었다. 멀쩡하던 표면의 방수 코팅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스웨이드나 가죽처럼 먼지가 얇게 앉는 재질에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 운동화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 세탁이 되긴 되는데…, 아쉬운 세탁 망
‘신발 세탁 망’은 말 그대로 ‘신발을 감싸 세탁해주는 주머니’로 이해하면 된다. 안팎으로 극세사 같은 촘촘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 신발을 한 겹 더 감싸주는 구조다. 설명서에 따르면 1200개의 고투과성 셔닐 섬유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세탁 망에 신발을 넣고 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린 뒤 지퍼를 닫고, 세탁기 표준 코스로 돌리면 끝. 허리 굽히며 쪼그려 앉을 필요도, 욕실 바닥에 물을 튀길 일도 없다. 무릎도 덜 아프다. 운동화의 고무창이 세탁조를 때리는 요란한 소음도 거의 없었다. 신발을 상하좌우로 고정해주는 구조라 형태도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세탁기에서 꺼낸 직후 확인한 세정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표면의 먼지나 땀자국이 비교적 깔끔하게 제거돼 말끔해 보였다. 다만 깊이 스민 얼룩이나 고무창에 눌어붙은 묵은때까지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또한 반복 세탁 시 운동화가 쉽게 상할 것 같아 자주 손이 갈 것 같진 않았다.
또 하나, 지퍼가 세탁 도중 열렸다. 세탁기 구조나 제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충분히 불안감을 줄 만한 경험이었다. 예상외로 물기도 많이 남았다. 탈수까지 마쳤음에도 꽤 눅눅했다. 밑창이나 끈은 별도 세탁이 필요했다.
■ 애매해, 신발 드라이기
운동화 세탁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은 단연 건조다. 장마철 실내 건조를 하자니 며칠을 둬도 눅눅함이 가시지 않는다. 세탁한 운동화를 거꾸로 꽂고 타이머만 돌리면 끝인 ‘접이식 신발 드라이기’는 반가운 제품이었다.
가로 8㎝, 세로 26㎝ 크기에 24.5㎝ 길이의 건조 봉이 두 개 달려 있는데, 미니멀한 외형 덕분에 방 한쪽에 놔둬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쓸데없는 버튼’ 없이 단순한 구조도 마음에 든다. 내부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은 양쪽으로 고르게 퍼졌다. 발열 정도는 가정용 헤어드라이어와 비슷했다.
그러나 소음이 제법 큰 편이다. 특히 타이머가 돌아가는 ‘딸깍딸깍’ 소리는 은근히 신경 쓰인다. 자체 무게가 가벼워 신발을 한 켤레만 걸었을 때 기울어지거나 균형을 잃기도 한다. 제품 설명에 ‘살균 기능 탑재’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가장 큰 아쉬움은 시간이다.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겉은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정도로 말리기까지 최소 1시간 30분은 돌려야 했다.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본체 일부가 뜨거워져 불안감이 들었다.
총평 = ★☆☆☆☆ 테무깡 신발 세탁용품 3종은 신기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준다. 말끔하게 빨고 싶다면 손빨래가 정답. 다만 건조 공간과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가성비 대안’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가격= 신발 지우개 1097원, 신발 세탁 망 4003원, 신발 드라이기 8916원. 구입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 <좀비딸>과 원작 웹툰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대 초기, 소대 내에서 까칠하기로 소문난 상병 4호봉 고참이 휴가 복귀 후 뜬금없이 후임들에게 선언했다. 나 오늘부터 천사가 되기로 했어. (뭔 소리지?) 오늘부터 보아의 수호천사 1일. (역시, 젠장) 2002년 4월, 보아의 2집 타이틀곡 ‘No.1’이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하던 시기였다. 단언컨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좀비딸>에서 주인공 이정환(조정석)이 원작과 달리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마지막 장면의 두근거림은 23년 전 ‘No.1’의 기억에 크게 빚지고 있다. 원작엔 없지만 매우 효과적인 영화적 장치로 활용된 이 노래는 어떤 의미로든 각색의 좋은 예시로 기억해 둘 만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관람평이 그러하듯 <좀비딸>은 전반적으로 영상화가 상당히 잘 된 편이다. 소위 싱크로율에 있어 조정석은 언제나처럼 코미디와 신파를 자연스레 오가며 극을 이끌고, 김밤순 역할의 이정은과 조동배 역할의 윤경호는 가장 완벽한 캐스팅이며, 좀비가 된 이수아 역의 최유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원작 팬에게는 반갑지만 아닌 이들에게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을 고양이 애용(금동이) 역시 신 스틸러로서의 역할을 해낸다. 원작에서 번역가였던 정환이 동물원 사육사로 변경된 건 수아를 인간에 가깝게 훈련시키는 서사의 개연성과 설득력을 더 높이고, 대뇌피질 자극을 통해 바이러스 진행을 막는다는 설정도 정환의 행동에 신파 이상의 당위를 부여한다. 걸작이나 수작까진 아니어도, 좋은 원작을 영리하게 활용한 작품이고 흥행은 기대 이상이다. 하지만 <좀비딸>의 각색을 그저 여름용 코미디 영화로의 성공적인 이식으로만 바라봐선 안 될 것이다. 원작 연재 당시에도 그러했듯, 정환의 선택은 지금 이곳의 관객들이 공유하는 구체적 세계 안에서 논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작과 달리 정환이 살아나는 영화의 결말이 가족영화의 해피엔딩을 위한 안일한 타협이 되지 않으려면 공감과 납득을 위한 더 많은 맥락이 형성되어야 한다. 보아의 ‘No.1’처럼.
원작 만화에서 정환의 죽음은 단순히 이후 인간으로 돌아온 수아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신파적 장치가 아니다. 원작자인 이윤창은 연재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인공 정환의 행동에 많은 분들이 질타를 보내고, 마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작금의 시대와 겹쳐저 더욱 몰입된 댓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정환의 죽음을 그린 날, 저 역시 매우 슬펐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며 그의 희생으로 인해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정환이 용서받기 위해서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연히 팬데믹이란 낯선 사건을 실시간으로 경험 중인 연재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독자들은 좀비인 딸을 숨기고 지키는 정환의 선택을 마냥 고결한 부성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위로도 읽었다. 팬데믹 동안 종종 볼 수 있던 타인에 대한 쉬운 혐오 및 민폐 낙인찍기와 유사한 악플도 많았지만, 정환이 처한 윤리적 딜레마를 그저 아련하고 몽롱한 신파 정서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원작은 정환의 죽음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다루되, 그의 죽음과 치료제 개발 이후 우후죽순 밝혀진 제2, 제3의 ‘좀비딸’ 사례들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차마 버릴 수 없는 그 마음 역시 이 공동체에서 잃어버려선 안 될, 또한 잃어버릴 뻔한 중요한 조각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원작 연재가 끝나고 5년이 지난 현재, 펜데믹의 가까운 기억을 과거형으로 가진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영화 포스터의 메인 카피인 ‘우리 애는 안 물어요’의 양가적 의미는 이 영화가 적어도 이 딜레마를 정면 돌파는 아닐지라도 마냥 회피하진 않는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다른 좀비와 달리 수아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보호자의 단골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카피는 세상의 편견에 대한 정환의 이유 있는 하소연으로 읽을 수도, 자기 애만은 다를 거라는 흔한 착각과 그로 인한 민폐의 전조로 읽을 수도 있으며, 실은 둘 다다. 실제로 정환과 밤순, 동배의 훈련 덕에 수아는 공격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심지어 놀이공원에서 정환과 동배가 한눈 판 사이 인파를 뚫고 가면서도 츄러스 냄새만을 쫓고 별다른 해코지를 벌이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론일 뿐 사람이 가득한 곳에 좀비를 풀어놓은 책임은 작지 않다. 정환이 수아의 친부이자 최악의 빌런인 이문기(조한선)를 원작에서처럼 수아에게 물게 하는 대신 반대로 수아를 말리려 했다는 점에서 영화는 정환의 죄를 덜어주지만, 문기가 망종인 것과 별개로 수아의 존재가 이 사달의 원인인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어떡해야 했을까. 배려와 원칙 사이, 합리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 사이, 무엇이 정의인지는 쉽게 답 내릴 수 없다.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 코로나 종식 담론과 ‘위드 코로나’ 담론에 대한 각 평가가 다르듯, 그저 사망자 숫자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공동체의 고통과 상처를 쉽게 산정할 수 없듯. 결국 가능한 건 우리가 어떤 경로와 전망의 시나리오들을 더 낫고 믿을만한 것으로 모색하느냐는 것이다. <좀비딸>은 이 지점에서 신파적 부성애만을 강요하기보다는(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환과 수아를 구체적인 개인, 인터넷 루머에서 민폐남 민폐녀로 납작하게 재현되고 평가될 수 없는 그런 개인으로 그려내려 한다.
여기서 다시, 보아의 ‘No.1’이 중요하다. 영화에서 ‘No.1’은 정확히 서사의 전반, 중반, 후반의 중요한 요소이자 분기점으로 활용된다. 처음 나온 ‘No.1’이 춤을 매개로 한 정환과 수아의 친구 같은 부녀 관계와 두 사람의 보아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준다면, 좀비가 된 수아가 정환과 밤순 앞에서 ‘No.1’에 맞춰 춤을 흐느적 흉내 내는 장면은 수아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과 함께 근본적으로 좀비를 비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남긴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방역 원칙을 위해 수아를 사살하려 온 군인들과 대치 중이던 정환은 원작에서 그러하듯 수아와 함께 하기 위해 수아에게 물려 좀비가 되고 군인들의 총을 맞지만, 원작과 달리 죽지 않고 코마에 빠진 정환은, 경연대회에서 춤을 추는 수아의 ‘No.1’ 무대 노랫소리를 들으며 살짝 반응한다. 어떤 노래와 춤이 너무 좋아서 닳도록 듣고 보는 경험, 그리고 내가 좋았던 그것을 소중한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고 싶은 마음, 서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의 즐거움, 그 시간이 여전히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확신이 하나의 곡으로 집약되고 구체화 된다. 소소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좋았던 순간들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경험은 그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며, 영화와 관객 사이 감정의 교량이 두텁게 쌓일수록 정환의 부성애는 가족주의의 관성적인 코드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인간적 감정과 선택으로 보편성을 얻는다. 그것만으로 정환을 용서해도 될까. 잘 모르겠다. 다만 원작의 정환이 그 당시엔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는 다시 그와 수아가 보아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춤출 기회를 얻는 결말을 더 나은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정환을 살리는 건 ‘No.1’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므로.
<위근우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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