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볼컬러판 ‘대통령과 곽’ 연작 그린 재일 화가 곽덕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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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6:4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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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현대는 7일 곽씨가 지난달 26일 일본 교토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알렸다.
고인은 1937년 교토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나 고등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했다. 일본 전통 옷 기모노를 염색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23세 때 결핵에 걸려 생사를 넘나든 뒤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추상미술이 주류이던 전후 일본 화단에서 개념미술에 천착했고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갔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타인으로 살면서 느낀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대표작으로는 ‘대통령과 곽’ 연작이 있다. 1974년부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실린 대통령 당선인 얼굴 절반을 거울로 가린 뒤,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촬영한 작품이다. 갤러리현대는 “한·일 미술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곽씨는 실험미술 전개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며 독창적 미술 언어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조단위의 현금을 확보했다. 미래 사업 발굴과 재무 구조 안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현지 투자은행(IB)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베트남 현지 투자법인인 ‘SK 인베스트먼트 비나 Ⅱ’를 통해 보유한 빈그룹 지분 6.05%의 매각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매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에 지정된 제3자에게 장내 분할매각하는 기관투자자 간 장내매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입 기관과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각 대금은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첫 매각한 지분이 보유 지분의 22%였고, 이때 매각 대금은 약 1200억원이었다. 당시 3만9000 베트남동(VND)이던 빈그룹 주가는 이달 초엔 10만4000VND로 약 2.6배 상승했다.
1월 이후 매각한 지분이 전체의 78%로 1월 때의 4배에 가까운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 지분 매각 대금은 최대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최초 투자 시점 이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베트남동화보다 더 하락한 결과 상대적 환차익 효과도 발생했다.
이로써 SK그룹은 2019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4대 주주로 올라선 빈그룹과의 지분 관계를 6년 만에 정리하며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다.
확보한 자금은 그룹 차원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설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선제적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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