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소백산에 붉은여우 30마리 방사···‘쥐잡기 운동’으로 멸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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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23:0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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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국립공원공단이 6일 1970년대 진행된 ‘쥐잡기 운동’으로 멸종위기에 몰린 붉은여우 30마리를 복원해 소백산 일대에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붉은여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이 벌어져 주요한 먹이인 쥐가 줄어들었고, 쥐약을 먹은 쥐를 먹고 ‘2차 독극물 중독’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붉은여우 복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부터 2018년까지는 복원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는데 공단은 그 이유를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야생 붉은여우의 수명은 최대 9년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6년 이상 생존하는 개체가 드물다.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등 인위적인 요소에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공단이 복원해 방사한 여우의 28%도 로드킬 또는 불법엽구, 농약 등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일대 붉은여우 개체수를 100마리, 3대 이상 번식이 확인된 소개체군을 5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여우가 중간포식자로 설치류와 조류, 개구리 뱀 등 소형동물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생태계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30만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 금액 간 차액 규모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는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0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아이의 출생월 지급 직전월(2024년 11월)까지 증빙가능한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면된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고 검증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과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한인회가 최근 미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고연수씨(20)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한인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5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및 추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가 전날 석방된 고씨를 언급하며 “영주권자 및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로,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 체포됐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사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방 실태를 조사해 한인들에게 공유하고 한인 대상 법률 및 심리지원을 마련해달라 했다.
붉은여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이 벌어져 주요한 먹이인 쥐가 줄어들었고, 쥐약을 먹은 쥐를 먹고 ‘2차 독극물 중독’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붉은여우 복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부터 2018년까지는 복원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는데 공단은 그 이유를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야생 붉은여우의 수명은 최대 9년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6년 이상 생존하는 개체가 드물다.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등 인위적인 요소에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공단이 복원해 방사한 여우의 28%도 로드킬 또는 불법엽구, 농약 등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일대 붉은여우 개체수를 100마리, 3대 이상 번식이 확인된 소개체군을 5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여우가 중간포식자로 설치류와 조류, 개구리 뱀 등 소형동물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생태계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30만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 금액 간 차액 규모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는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0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아이의 출생월 지급 직전월(2024년 11월)까지 증빙가능한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면된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고 검증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과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한인회가 최근 미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고연수씨(20)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한인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5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및 추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가 전날 석방된 고씨를 언급하며 “영주권자 및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로,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 체포됐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사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방 실태를 조사해 한인들에게 공유하고 한인 대상 법률 및 심리지원을 마련해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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