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기타학원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방지에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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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7:4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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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기타학원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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