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점선면]“왜 죽음 무릅쓰고 헤어져야 하나”···스토킹 살인 멈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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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8:0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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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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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점점 높아지는 기온은 병원체가 증식하고 전파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건학자들은 많은 감염병 중에서도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대체로 치명률이 낮지만, 환자 수가 폭증하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모기매개 감염병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중국 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쿤구니야라는 병명은 탄자니아 마콩데족의 언어로 ‘몸이 구부러진 사람’을 뜻하는데, 극심한 관절통으로 감염자의 몸이 뒤틀리는 것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월 초까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8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는 올해만 48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환자는 모두 해외 방문 후 감염돼 국내에 유입된 사례로,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됐다.
치쿤구니야열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감염률이 낮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행을 주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6월 발표한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에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도 상승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16일 빨라졌다.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 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때문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한양대 의대 김성혜 교수 등에 의뢰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황열의 매개모기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 유입 및 토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지 않았던 이집트 숲모기가 2010년대 이후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 또한 해외여행 및 해외 유입 외국인 수의 지속적 증가, 새로운 도시 개발 및 인구 밀집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의 유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해외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 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을 때 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방역 체계를 미리 갖춰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진은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과 달리 치쿤구니야열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쿤구니야열을 포함해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아르보바이러스 등 모기매개 감염병 유행 시 단계별로 위기 대응 행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사진)과 정상회담을 한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회담하며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 럼 서기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강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라며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베트남뉴스통신(VNA)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결혼을 통한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번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한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총수들과 만나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원전·남북 고속철도 등 베트남의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예고글이 재차 게시돼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예고글 작성자는 검거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남 하동에 있는 작성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동경찰서와 공조해 피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하동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 중이던 폭발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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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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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중국 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쿤구니야라는 병명은 탄자니아 마콩데족의 언어로 ‘몸이 구부러진 사람’을 뜻하는데, 극심한 관절통으로 감염자의 몸이 뒤틀리는 것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월 초까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8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는 올해만 48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환자는 모두 해외 방문 후 감염돼 국내에 유입된 사례로,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됐다.
치쿤구니야열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감염률이 낮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행을 주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6월 발표한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에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도 상승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16일 빨라졌다.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 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때문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한양대 의대 김성혜 교수 등에 의뢰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황열의 매개모기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 유입 및 토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지 않았던 이집트 숲모기가 2010년대 이후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 또한 해외여행 및 해외 유입 외국인 수의 지속적 증가, 새로운 도시 개발 및 인구 밀집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의 유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해외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 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을 때 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방역 체계를 미리 갖춰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진은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과 달리 치쿤구니야열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쿤구니야열을 포함해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아르보바이러스 등 모기매개 감염병 유행 시 단계별로 위기 대응 행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사진)과 정상회담을 한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회담하며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 럼 서기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강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라며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베트남뉴스통신(VNA)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결혼을 통한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번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한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총수들과 만나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원전·남북 고속철도 등 베트남의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예고글이 재차 게시돼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예고글 작성자는 검거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남 하동에 있는 작성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동경찰서와 공조해 피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하동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 중이던 폭발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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