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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석표 3개 작전·방첩사까지 ‘외환 수사망’ 넓힌 특검···여인형 곧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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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5:43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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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석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작으로 군의 여러 작전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부터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군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군사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후 이 작전들을 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키맨’(중심인물)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하순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당시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행위라면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작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와 정보사, 항공사뿐 아니라 방첩사 가담 정황까지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았으며, 작전 은폐 과정에도 가담한 정황이 짙다고 본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 윤 전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문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당시 몰랐다”며 “김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엔엘엘(NLL)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내용이 담겨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계속 분석하면서 무속인 ‘비단아씨’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인물 수사도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특정 인물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나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노 전 사령관이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전히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고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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