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낙태죄 6년간 공백 속…살인죄로 기소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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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7:3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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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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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쿤구니야열 감염자가 수천명 발생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남방망, 포산신문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해 텃밭이나 베란다 등을 점검한다. 화분, 커피 추출기 등에 고인 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물이 발견되면 “작은 물웅덩이에서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며 비우도록 한다.
광둥성 보건 캠페인을 담당하는 애국위생회는 지난달 24일 치쿤구니야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모기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기가 치쿤구니야열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모기가 알을 낳는 물웅덩이를 없애는 것이 퇴치 운동의 핵심이다.
애국위생회는 모든 가정에서 매일 3분씩 화분, 정수기, 커피 추출기, 찻잔, 냄비, 캔, 병, 양동이, 폐타이어 등 사용하지 않는 용기에 고인 물을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도 출퇴근 전후 1분 동안 사무실 내 고인 물을 확인하도록 했다.
애국위생회는 또 기업과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이 일주일에 하루 ‘모기 서식지 청소의 날’을 정해 구성원들이 함께 주변 공간을 청소하라고 제안했다.
당국은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처벌 사례를 공개했다. 포산의 한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에 놓인 대나무 수경재배 화분의 고인 물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돼 행정 경고를 받았다. 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난하이시 궈청구 방역당국도 지난달 말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주택 단지 두 곳 최소 5가구에 전기를 끊었다고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당국은 이 밖에 도시 곳곳을 매일 소독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소독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치쿤구니야열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에는 병상마다 모기장이 설치됐다. 또 호수 등에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풀었다.
시민들은 모기퇴치제와 소독약을 가지고 다니며 모기향 정보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요원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내 화분을 가져갔다” “원예인들이 이번 치쿤구니야열 최대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는 방역요원의 고충을 담은 글도 SNS에 올라왔다.
모기퇴치 운동이 1958~1962년 초까지 벌어진 농·산업 증산운동인 대약진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 당시 농촌에서는 마을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해충, 쥐, 참새 등을 잡게 했다. 주민들이 해충·해수구제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원돼 문제가 됐고 나중에는 생태계 균형까지 깨지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포산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1일부터 해열제, 발진 치료제 등 47종의 의약품 구매 시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 실시했던 정책이라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실명제가 감염자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광둥성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8월 들어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다만 발병지역은 넓어지고 있다. 광둥성 인근 후난성과 포산에서 남쪽으로 약 160㎞ 떨어진 홍콩·마카오에서도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1950년대 탄자니아에서 발견됐다. 감염되면 통증으로 몸을 비틀게 돼 ‘구부러진다’는 뜻의 탄자니아 현지어에서 이름을 따 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첫 사례가 보고됐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야열 감염 사례는 약 24만건, 사망자는 90명이다.
경북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경주시와 문경시가 추가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북지역 내 특구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특구로 선정된 시·군은 교육부에서 매년 3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각종 교육 관련 특례가 주어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경주시는 관광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산업은 물론 자동차 소재부품, 원자력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경시는 특화 자원을 연계한 ‘오미마을학교’와 ‘문경미래교육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조리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교육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할 수 있는 경북 특화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통상 공직자 신원조회 때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8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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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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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쿤구니야열 감염자가 수천명 발생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남방망, 포산신문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해 텃밭이나 베란다 등을 점검한다. 화분, 커피 추출기 등에 고인 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물이 발견되면 “작은 물웅덩이에서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며 비우도록 한다.
광둥성 보건 캠페인을 담당하는 애국위생회는 지난달 24일 치쿤구니야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모기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기가 치쿤구니야열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모기가 알을 낳는 물웅덩이를 없애는 것이 퇴치 운동의 핵심이다.
애국위생회는 모든 가정에서 매일 3분씩 화분, 정수기, 커피 추출기, 찻잔, 냄비, 캔, 병, 양동이, 폐타이어 등 사용하지 않는 용기에 고인 물을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도 출퇴근 전후 1분 동안 사무실 내 고인 물을 확인하도록 했다.
애국위생회는 또 기업과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이 일주일에 하루 ‘모기 서식지 청소의 날’을 정해 구성원들이 함께 주변 공간을 청소하라고 제안했다.
당국은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처벌 사례를 공개했다. 포산의 한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에 놓인 대나무 수경재배 화분의 고인 물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돼 행정 경고를 받았다. 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난하이시 궈청구 방역당국도 지난달 말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주택 단지 두 곳 최소 5가구에 전기를 끊었다고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당국은 이 밖에 도시 곳곳을 매일 소독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소독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치쿤구니야열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에는 병상마다 모기장이 설치됐다. 또 호수 등에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풀었다.
시민들은 모기퇴치제와 소독약을 가지고 다니며 모기향 정보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요원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내 화분을 가져갔다” “원예인들이 이번 치쿤구니야열 최대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는 방역요원의 고충을 담은 글도 SNS에 올라왔다.
모기퇴치 운동이 1958~1962년 초까지 벌어진 농·산업 증산운동인 대약진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 당시 농촌에서는 마을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해충, 쥐, 참새 등을 잡게 했다. 주민들이 해충·해수구제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원돼 문제가 됐고 나중에는 생태계 균형까지 깨지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포산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1일부터 해열제, 발진 치료제 등 47종의 의약품 구매 시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 실시했던 정책이라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실명제가 감염자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광둥성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8월 들어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다만 발병지역은 넓어지고 있다. 광둥성 인근 후난성과 포산에서 남쪽으로 약 160㎞ 떨어진 홍콩·마카오에서도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1950년대 탄자니아에서 발견됐다. 감염되면 통증으로 몸을 비틀게 돼 ‘구부러진다’는 뜻의 탄자니아 현지어에서 이름을 따 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첫 사례가 보고됐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야열 감염 사례는 약 24만건, 사망자는 90명이다.
경북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경주시와 문경시가 추가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북지역 내 특구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특구로 선정된 시·군은 교육부에서 매년 3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각종 교육 관련 특례가 주어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경주시는 관광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산업은 물론 자동차 소재부품, 원자력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경시는 특화 자원을 연계한 ‘오미마을학교’와 ‘문경미래교육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조리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교육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할 수 있는 경북 특화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통상 공직자 신원조회 때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8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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