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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애니메이션학원 낙태죄 폐지 6년, 여전한 입법 공백…“취악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 미쳐”[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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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3: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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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애니메이션학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일부 실기동 훈련(FTX)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UFS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8~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5~28일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UFS 연습에 대해 “2024년 연습과 유사한 규모이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이 실장은 “다만 극심한 폭염 등을 고려해 40여건의 훈련 중 20여건을 9월로 조정해 시행한다”며 “특정 기간에 훈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휘소 연습(CPX)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20여건의 실기동 훈련(FTX)는 UFS가 끝난 뒤에 실시한다는 의미다. CPX는 컴퓨터와 도상을 활용해 지휘부가 하는 것을, FTX는 병력이 야외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진행됐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매번 한·미연합 연습에 반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 긴장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이번 한·미 브리핑 자료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한·미가 상호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위기관리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또 “이번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라며 “(유엔사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지난해 한·미의 UFS 계획 발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며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사실은 부인했다. 이 의원은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팩트’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 중 휴대폰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도했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 찍힌 이름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중장년 쿼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서남권 창업거점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14개사 중 약 70%인 9개사를 를 중장년(만 40세 이상)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중장년 비율은 평균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모집한 중장년 팀빌딩 지원사업에 신청기업 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 이번 쿼터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기업 모집은 오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이다. 입주 공간은 4~15인실 규모(4~5인실 7개, 10~12인실 5개, 13~15인실 2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신청기업을 A트랙(중장년 전형 9개사)과 B트랙(일반 전형 5개사)으로 구분해 신청받고 평가를 거쳐 총 1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 창업가는 A트랙으로, 여성·장애인·동행테크 기업 등은 일반전형인 B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창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제도 도입한다. 이에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동행테크 기업은 서면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하며 연장 심사(최대 2회)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창업 기초 교육부터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월 30일에 스타트업플러스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업센터 동작(02-827-0435)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조기 퇴직과 경력 전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 모두에게 창업의 길이 열려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라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도 어제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제명은 민주당 차원의 제명으로 의원직 제명과는 다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당원 신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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