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평생무료 폭염·폭우 일상화되는데 ‘기후보험’ 어디까지…국정과제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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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9:1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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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평생무료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는데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토론종결 표결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를 원작으로 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과 배우 손예진의 첫 부부연기뿐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베네치아82’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는데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토론종결 표결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를 원작으로 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과 배우 손예진의 첫 부부연기뿐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베네치아82’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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