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동에 신체부위 사진 전송···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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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9:3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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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이 사망한 폭우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기후 재난 시대에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일반 시민과 아동을 납치,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상소 취하 조치는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는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에 대한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피해 생존자들이나 지원 기관, 단체 등은 상소 취하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며 법정 다툼을 오래 이어온 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하 변호사는 “암매장터는 아동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유해를 옮겨 흔적을 없애는 것은 과거 국가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공원묘지 등으로 현장을 조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 6일을 일합니다. 만성피로에 골병만 들어요.”
지난 5일 아침 출근시간대 부산시청 1층 입구. 중장년 여성들 몇몇이 무더위 속에서 푯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푯말에는 ‘주 5일제 실시하라’ ‘4조 2교대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이다. 부산시내 지하철 역사, 터널, 전동차, 차량기지의 청소를 맡고 있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부산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A씨는 “우리 회사 현장 노동자 1145명의 평균 나이가 60세”라며 “이 가운데 886명이 주 6일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인력이 많다보니 근무 도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잦지만 사측이 재해발생 사실도 감추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주 6일 출근해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로, 대외적으로는 ‘환경사’라고 불린다. 환경사들은 오전반(오전 6시~오후 3시), 오후반(낮 12시~오후 9시), 심야반(오후 9시~오전 6시), 기동반(오후 11시~오전 5시30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보통은 ‘3조 2교대’ 근무다.
지하철 역사 내부를 쓸고 닦아야 하는 업무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업무 강도는 더 높다. 청소노동자들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조합원의 75% 이상이 불면증,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틀 연속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간 이틀 근무, 야간 이틀 근무 뒤 비번과 휴무를 갖는 방식이다.
B씨는 “야간 이틀째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번 때는 온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지낸다”라며 “주 6일 근무에서 야간근무를 이틀 연속으로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근무형태를 ‘주 5일’과 ‘4조 2교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노동시간이 2346시간에서 1955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전히 한국 평균 노동시간(1872시간)과 OECD 평균 노동시간(1742시간)보다 많다.
이들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려면 192명(경비직 포함)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필요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정책으로 2021년 2월 설립됐다. 취업 연령이 50세부터인 고령친화사업장이기도 하다.
외형상으로는 비정규직 해소라지만 기존 22개 용역업체의 전체 용역 계약비와 인력여건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용역 시절부터 겪던 인력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산의 80%가 인건비인 상황이라 부산시의 지원 없이는 노동여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청소노동자들과 해당 회사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모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근무형태는 자체 사규에 의해 규정하는 만큼 자회사 노사가 교섭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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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이 사망한 폭우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기후 재난 시대에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일반 시민과 아동을 납치,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상소 취하 조치는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는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에 대한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피해 생존자들이나 지원 기관, 단체 등은 상소 취하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며 법정 다툼을 오래 이어온 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하 변호사는 “암매장터는 아동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유해를 옮겨 흔적을 없애는 것은 과거 국가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공원묘지 등으로 현장을 조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 6일을 일합니다. 만성피로에 골병만 들어요.”
지난 5일 아침 출근시간대 부산시청 1층 입구. 중장년 여성들 몇몇이 무더위 속에서 푯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푯말에는 ‘주 5일제 실시하라’ ‘4조 2교대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이다. 부산시내 지하철 역사, 터널, 전동차, 차량기지의 청소를 맡고 있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부산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A씨는 “우리 회사 현장 노동자 1145명의 평균 나이가 60세”라며 “이 가운데 886명이 주 6일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인력이 많다보니 근무 도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잦지만 사측이 재해발생 사실도 감추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주 6일 출근해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로, 대외적으로는 ‘환경사’라고 불린다. 환경사들은 오전반(오전 6시~오후 3시), 오후반(낮 12시~오후 9시), 심야반(오후 9시~오전 6시), 기동반(오후 11시~오전 5시30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보통은 ‘3조 2교대’ 근무다.
지하철 역사 내부를 쓸고 닦아야 하는 업무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업무 강도는 더 높다. 청소노동자들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조합원의 75% 이상이 불면증,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틀 연속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간 이틀 근무, 야간 이틀 근무 뒤 비번과 휴무를 갖는 방식이다.
B씨는 “야간 이틀째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번 때는 온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지낸다”라며 “주 6일 근무에서 야간근무를 이틀 연속으로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근무형태를 ‘주 5일’과 ‘4조 2교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노동시간이 2346시간에서 1955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전히 한국 평균 노동시간(1872시간)과 OECD 평균 노동시간(1742시간)보다 많다.
이들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려면 192명(경비직 포함)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필요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정책으로 2021년 2월 설립됐다. 취업 연령이 50세부터인 고령친화사업장이기도 하다.
외형상으로는 비정규직 해소라지만 기존 22개 용역업체의 전체 용역 계약비와 인력여건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용역 시절부터 겪던 인력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산의 80%가 인건비인 상황이라 부산시의 지원 없이는 노동여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청소노동자들과 해당 회사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모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근무형태는 자체 사규에 의해 규정하는 만큼 자회사 노사가 교섭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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