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다운로드 당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왜목라운지’, 무더위쉼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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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9:3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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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다운로드 충남 당진시는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왜목라운지’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왜목마을 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한 ‘왜목라운지’에는 냉방설비가 구비돼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여름철 왜목마을 방문객들에게 휴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공휴일에도 개방된다.
문의는 왜목마을 방문자센터(041-357-9662)로 하면 된다.
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한파 쉼터로도 왜목라운지를 개방하기로 했다.
박미혜 시 관광과장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왜목마을 방문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왜목라운지는 지난 5월31일 개소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사무실로, 개인·단체 관광객이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목마을 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한 ‘왜목라운지’에는 냉방설비가 구비돼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여름철 왜목마을 방문객들에게 휴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공휴일에도 개방된다.
문의는 왜목마을 방문자센터(041-357-9662)로 하면 된다.
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한파 쉼터로도 왜목라운지를 개방하기로 했다.
박미혜 시 관광과장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왜목마을 방문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왜목라운지는 지난 5월31일 개소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사무실로, 개인·단체 관광객이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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