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싼곳 미, ‘러 석유 수입’ 인도에 25% 추가 관세···2차 관세 첫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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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6: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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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싼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제품은 미국에서 50% 관세가 부과된다.
2차 관세(세컨더리 관세)의 첫 표적으로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응해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3주 뒤인 27일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교착 상태인 인도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8일까지 러시아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2차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제재 대상인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활동을 단속하려는 2차 제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부터 석유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마련했다. 블룸버그는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인도가 미국과 유사하게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실행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중국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표됐다.
인도는 추가 관세 부과에 즉각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두고 (석유를) 수입하고, 14억 인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68년째 사회 문제 꾸준히 다뤄700호엔 박근혜, 이번엔 윤석열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 겹쳐
2035년 한국 기독교 전파 150년어렵겠지만 이때까지 간행되길
“교회가 극우화되고 찬반 대립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정론지로서 분열된 한국 교회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필석 기독교사상 편집장은 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독교사상’ 통권 800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교회의 극우화,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을 거론하며 “800호 발간을 기점으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는 “공론의 장이 위협받고 줄어드는 상태”라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 다룰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 점점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는 “찬반 양론의 글을 싣는데도 ‘왜 (동성애) 찬성 쪽 글은 2편을 싣고 반대 측 글은 1편을 싣느냐’는 항의도 들어온다”며 “극우 문제를 다룰 때는 ‘왜 우리가 극우냐’는 항의도 있었고, 반론권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7년여간 기독교사상의 편집주간을 지냈고 현재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진한 발행인은 800호 권두언에서 “700회를 발행할 때가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촛불, 일부 교회의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기였다. 800호를 발행하는 시기에도 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응원봉, 이에 맞선 기독교의 탄핵 반대 집회가 대립했다”며 “그때보다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졌다. 중간은 없고 회색은 검은색이 된다”고 썼다.
기독교사상은 대한기독교서회가 1957년 8월부터 매월 발행해온 기독교 정기간행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기독교계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새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985년 10월호에 실린 북한 선교 관련 기사를 당시 전두환 정부가 문제 삼아 6개월 정간한 것을 빼고는 68년간 쉬지 않고 발간됐다.
종교계 전문지이지만 사회문제도 다뤄왔다. 1960년대에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당시 시대를 비판하며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1970년대에는 민중신학을 공론화했고 1980년대부터는 민주화와 도시산업선교, 남북 문제, 평화통일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동성애와 기독교의 극우화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올해 4월호에는 ‘극우 세력의 득세와 기독교’ 특집을 냈고, 3월에는 인구 감소, 지난해 12월에는 기후위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잡지 시장이 쇠퇴하며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독교사상은 이날 기준 최근 5년간 온라인 학술서비스 DB피아에서 이용 수 54만여회를 기록했다. 기독교 분야 간행물 중에서는 최고치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기독교사상에 실린 여러 글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김 교수는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2035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전파 150주년을 맞이한다. 이때까지는 한국 기독교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일반 시민과 아동을 납치,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상소 취하 조치는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는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에 대한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피해 생존자들이나 지원 기관, 단체 등은 상소 취하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며 법정 다툼을 오래 이어온 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하 변호사는 “암매장터는 아동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유해를 옮겨 흔적을 없애는 것은 과거 국가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공원묘지 등으로 현장을 조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관세(세컨더리 관세)의 첫 표적으로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응해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3주 뒤인 27일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교착 상태인 인도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8일까지 러시아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2차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제재 대상인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활동을 단속하려는 2차 제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부터 석유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마련했다. 블룸버그는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인도가 미국과 유사하게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실행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중국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표됐다.
인도는 추가 관세 부과에 즉각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두고 (석유를) 수입하고, 14억 인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68년째 사회 문제 꾸준히 다뤄700호엔 박근혜, 이번엔 윤석열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 겹쳐
2035년 한국 기독교 전파 150년어렵겠지만 이때까지 간행되길
“교회가 극우화되고 찬반 대립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정론지로서 분열된 한국 교회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필석 기독교사상 편집장은 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독교사상’ 통권 800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교회의 극우화,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을 거론하며 “800호 발간을 기점으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는 “공론의 장이 위협받고 줄어드는 상태”라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 다룰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 점점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는 “찬반 양론의 글을 싣는데도 ‘왜 (동성애) 찬성 쪽 글은 2편을 싣고 반대 측 글은 1편을 싣느냐’는 항의도 들어온다”며 “극우 문제를 다룰 때는 ‘왜 우리가 극우냐’는 항의도 있었고, 반론권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7년여간 기독교사상의 편집주간을 지냈고 현재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진한 발행인은 800호 권두언에서 “700회를 발행할 때가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촛불, 일부 교회의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기였다. 800호를 발행하는 시기에도 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응원봉, 이에 맞선 기독교의 탄핵 반대 집회가 대립했다”며 “그때보다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졌다. 중간은 없고 회색은 검은색이 된다”고 썼다.
기독교사상은 대한기독교서회가 1957년 8월부터 매월 발행해온 기독교 정기간행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기독교계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새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985년 10월호에 실린 북한 선교 관련 기사를 당시 전두환 정부가 문제 삼아 6개월 정간한 것을 빼고는 68년간 쉬지 않고 발간됐다.
종교계 전문지이지만 사회문제도 다뤄왔다. 1960년대에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당시 시대를 비판하며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1970년대에는 민중신학을 공론화했고 1980년대부터는 민주화와 도시산업선교, 남북 문제, 평화통일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동성애와 기독교의 극우화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올해 4월호에는 ‘극우 세력의 득세와 기독교’ 특집을 냈고, 3월에는 인구 감소, 지난해 12월에는 기후위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잡지 시장이 쇠퇴하며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독교사상은 이날 기준 최근 5년간 온라인 학술서비스 DB피아에서 이용 수 54만여회를 기록했다. 기독교 분야 간행물 중에서는 최고치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기독교사상에 실린 여러 글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김 교수는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2035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전파 150주년을 맞이한다. 이때까지는 한국 기독교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일반 시민과 아동을 납치,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상소 취하 조치는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는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에 대한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피해 생존자들이나 지원 기관, 단체 등은 상소 취하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며 법정 다툼을 오래 이어온 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하 변호사는 “암매장터는 아동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유해를 옮겨 흔적을 없애는 것은 과거 국가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공원묘지 등으로 현장을 조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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