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소 관세 수입 맛 들인 미국…“민주당 집권해도 철폐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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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8:4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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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이 재산 공개 제도를 우회해 투자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본인 명의 증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재정넷은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가족, 측근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편법이 등장해 제도 취지를 교란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이 재산 공개 제도를 우회해 투자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본인 명의 증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재정넷은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가족, 측근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편법이 등장해 제도 취지를 교란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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