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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으로 2번 가로막힌 ‘방송법’ 국회 통과…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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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6: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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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에 내린 호우주의보가 4일 모두 해제되면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도 평시 단계로 전환했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전북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균 97.5㎜다. 남원 178.5㎜, 순창 159.4㎜, 장수 133.6㎜, 고창 73.3㎜. 정읍 80.7㎜, 전주 68.7㎜의 비가 내렸다. 특히 군산 어청도는 240㎜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현재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10~60㎜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 호우에 따른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내린 비로 4개 시군 44세대 88명이 대피했다.
한국 포크의 전설 ‘쎄시봉’의 원년 멤버 5인이 57년 만에 한 무대에 선다. 1960년대 서울 무교동의 음악감상실이자 라이브 공연장이었던 ‘쎄시봉’은 걸출한 포크 가수들을 배출한 상징적인 장소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조영남, 이장희 등이 거쳐간 ‘청년 음악의 산실’로 불렸다.
5일 공연기획사 쇼플러스는 가수 송창식,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과 방송인 이상벽이 다음달 6일 성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쎄시봉’ 이름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전국투어가 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조영남을 비롯해 ‘트윈폴리오’로 활동했던 윤형주와 송창식, 김세환 등 당시 쎄시봉 주역들이 참여한다. 쎄시봉에서 ‘대학생의 밤’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상벽도 투어에 함께한다. 콘서트 연출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토요대행진> 등 인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김일태 작가가 맡았다. 젊은 가수와의 협업은 물론 이들의 우정을 조명하는 코너 등도 준비된다.
쎄시봉 멤버들은 2010년 예능 출연을 계기로 ‘쎄시봉 열풍’이 일자, 여러 차례 전국투어를 개최하며 팬들을 만났으나 2011년 투어에는 조영남이, 2015년에는 송창식이 불참했다.
2015년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쎄시봉>이 개봉되기도 했다.
김석 쇼플러스 대표는 “포크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섯 분은 ‘쎄시봉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에 동의해 출연을 수락했다”며 “한 시대를 살아낸 모두의 청춘을 위로하고 기록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국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는 다음달 6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출발해 10월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연다. 이후 부산, 인천, 수원, 고양, 대구, 대전 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씨(95)가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정부는 안씨의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지난달 말쯤 안씨를 찾아 그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폐부종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미국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려 했는데 몸이 아주 좋지 않다”며 정부에 북한 송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집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해방인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아니었다”라며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민주 독립 국가’라고 지칭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북쪽에서, 식민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씨의 북송 여부를 두고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씨가 북송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씨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씨의 북송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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