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플레이리스트 ‘4명 사망’ 금산 수난사고 안전계도 거짓말이었나···경찰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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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9: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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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플레이리스트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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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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