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가 시민 힘으로 살렸더니 쫓겨나···서울시 ‘돈의문마을 퇴거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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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8:5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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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주가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고액 변상금을 부과해 퇴거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을 민간에 요청해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혀왔다. 서울시가 공원화 사업을 하겠단 이유로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편익시설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감해 ‘유령 마을’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수 60점 미만은 계약 갱신 불가’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마을 내 모든 운영자가 기준 점수를 넘기자 계약 종료를 근거로 들어 퇴거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은 서울시의 통보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들을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현재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했고, 나머지 3곳은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 중 2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했고, 이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유재산 임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혜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운영자를 단번에 내쫓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주 대책이나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 사진)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편익시설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감해 ‘유령 마을’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수 60점 미만은 계약 갱신 불가’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마을 내 모든 운영자가 기준 점수를 넘기자 계약 종료를 근거로 들어 퇴거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은 서울시의 통보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들을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현재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했고, 나머지 3곳은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 중 2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했고, 이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유재산 임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혜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운영자를 단번에 내쫓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주 대책이나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 사진)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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