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전세 [이범의 불편한 진실]이재명 정부, 고교학점제부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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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4:5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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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거시적인 문제는 5월26일자 칼럼(‘경계선 지능을 위한 고교학점제’)에서 소개했다. 인문계(아카데믹) 고교의 교육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인문계고(일반고) 교실에 앉아 있게 된 오랜 적폐의 과정이다. 이것은 산업정책의 약화(직업계고를 위축시킨), 미국 교육이론의 득세(고교-대학 간 연계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독재정권에서 시작된 인기 영합 정책(출석일수만 채우면 고교 졸업장을 주는) 등이 겹쳐서 일어난 참사다.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와 별개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존재한다.
첫째, 출결 관리의 어려움이다. 출석 체크를 과목별로 매 시간 해야 한다. 과목별 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 과목교사가 사실상 중복된 출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과목교사는 매 시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결석 사유까지 파악해 입력해야 한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감과 수업시간 결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과목별 출결 대신 일별 출결만 기록하는 기존의 방식(현재 고2, 고3에 남아 있는)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생체정보나 학생증을 이용한 출석 등록 앱 또는 기기를 보급하는 대책이 가능하다.
둘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문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학점 F에 해당하여 ‘미이수’가 된다. 말하자면 낙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사라졌던 낙제를 다시 도입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최성보’라는 이름으로 교과교사의 의무로 부과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수포자’여서 방정식의 기초도 모르는 학생에게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해시키라니? 선진국 어디를 봐도 고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최소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즉 의무교육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장 부재 속 미봉책 우려 높아
예를 들어 핀란드는 9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에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뤄지며, 보충교육에도 최소성취도에 미달하면 심지어 초등학생도 유급시킨다. 하지만 이미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교에서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40점의 이수·미이수 기준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수 또는 졸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토론함과 아울러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AI를 튜터로 활용하는 최소성취기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폐해다. 올해 고1부터 도입되는 2022 교육과정은 과목들을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과거 심화선택)으로 분류하던 것을 더욱 세분해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희한한데 네 가지로 분류군을 늘렸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과목 쪼개기’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예를 들어 과거 고2, 고3 때 배우던 수학 내용은 무려 다섯 과목(대수·미적분1·확률과통계·미적분2·기하)으로 쪼개져 있다. 또 화학2를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로 나누는 등 직전 교육과정까지 멀쩡하게 있던 사회나 과학 과목들도 쪼개어놓았다.
고교학점제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한국의 고2~3)에서 제공하는 수학 과목은 ‘수학’과 ‘심화수학’ 단 두 가지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극심한 ‘과목 쪼개기’는 선택과목이 유난히 분절돼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수학은 쪼개놨을지언정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나눠놓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2~3과목씩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넷째, 교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떤 학년·과목을 가르칠지를 신학년 되기 2주일쯤 전에야 알게 된다. 과거엔 일주일쯤 전이었는데 2017년에 인사발령이 3월1일자에서 2월1일자로 변경된 이후 그나마 2주일쯤 전으로 앞당겨졌다. 이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교권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를 기계 부품이나 장기판의 졸(卒)처럼 여김을 보여주는 증거다. 고교학점제로 낯선 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구태가 새삼스럽게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일부 혁신학교나 사립학교처럼 신학년 2~3개월 전부터 담당할 학년·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일신해야 한다.
교사가 체감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다섯째, 내신성적이 상대평가라는 점이다.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기는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도 전무하다. 다들 절대평가로 등급(A, B, C…)을 적거나 점수(주로 원점수)를 쓴다. 과목별 등수를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그런 사례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나(핀란드·영국·일본 등) 참고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내신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신 상대평가가 학교라는 소집단 내 ‘제로섬’ 경쟁을 유발해 체감 경쟁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특정 과목(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과목)을 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상대평가가 ‘합리적 과목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능에서 물리, 경제 등을 기피하고 제2외국어 선택자의 70%가 아랍어로 쏠리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참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상대등급처럼) 과목별 평균 등급이 동일하거나 (표준점수처럼) 과목별 최고점이 달라지는 희한한 지표를 쓰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능을 상대평가로 하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때 쏟아질 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즉 출제 당국의 보신주의가 주범이다. 내신이 상대평가인 이유는 보다 심오하다. 일단 1990년대 후반 절대평가로 바꿨을 때 고교들 사이에 ‘내신성적 잘 주기’ 경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면 ‘지역 균등 선발 효과’가 발생한다. 정시(수능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계층별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종에서 내신(상대평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집값이 뛰고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심해질 것이다. 이를 보정할 방법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바 있는 ‘지역별 비례선발제’(아마도 광역지자체별 입학쿼터제)를 병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듯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병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이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살아남아 있다. 단기적 개선은 어렵지만, 2015 교육과정처럼 적어도 일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박혀 있다. 하지만 정작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경감해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구나’라는 자괴감이 현장을 잠식할 것이다. ‘교권 강화’와 ‘교원 기본권 확대’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매년 이맘때면 언론 매체들에 오르곤 하는 기사가 있다. 동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다. 동물원의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물웅덩이에 얼음을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위해서는 얼린 닭고기와 인공 눈까지 제공된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각자 나름대로 더위 피하는 법이 있어서, 캥거루는 앞발을 계속 혀로 핥아서 체온을 낮추고, 두더지는 콧구멍으로 점액 거품을 불어 증발시킴으로써 열을 식힌다고 한다.
냉방 시설 없이 여름을 나야 했던 시절, 사람들은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시원한 물과 바람, 해를 가릴 그늘과 제철 음식 등이 동원됐지만 폭염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럴 때를 위해서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활쏘기와 그네 타기, 투호와 바둑, 연꽃 감상과 매미 소리 듣기, 시 짓기와 발 씻기다. 대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함으로써 더위를 잊게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배경도 중요하다. 활쏘기는 솔숲이어야, 투호는 물가 누각이어야 제격이고, 시 짓기는 비 오는 날, 발 씻기는 달밤이라야 제맛이다.
더위를 잊는 방법에 시 짓기가 들어간 건, 온 정신을 쏟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리 너머까지 시야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골똘히 생각하며 비비 꼬던 수염이 끊어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도, 표현하려는 생각을 규칙에 맞는 언어에 담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시뿐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그 난도에 비례해 더위를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는 적당한 긴장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책 읽기 역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다산의 시처럼 마음 맑히는 좋은 구절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베껴 써보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라 할 만하다.
무더위에도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한가로운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더위를 피하는 데에도 조금은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나누는 글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느라 집중하는 동안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음에 감사한다.
“오늘이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손흥민(33)의 마지막 경기라고 선을 그었다.
프랭크 감독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토트넘과 뉴캐슬이라는 좋은 팀들 간의 좋은 경기였다. 전반전에는 하이 프레싱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잘 됐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고별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20분 모하메드 쿠드스와 교체되면서 토트넘 선수로 마침표를 찍었다.
토트넘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부터 눈가가 붉게 물들더니 벤치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양 팀 선수들은 경기도 잠시 멈춘 채 손흥민과 포옹을 나누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프랭크 감독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다. 경기장의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존경스러운 순간이었다”면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나갈 때 동료들이 껴안아 주자 손흥민이 감정적으로 올라왔다. 축구의 아름다움과 토트넘, 뉴캐슬 선수들에게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8일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른다. 손흥민이 이 경기까지 뛰는지 관심을 모았지만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프랭크 감독은 “오늘이 마지막 경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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