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어플 NYT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요구는 글로벌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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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4:5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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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어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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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24일 조기개장 이후 7월까지 제주지역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4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만1414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25만4734명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수치다. 이호테우해수욕장 6만8572명으로 전년 대비 86.7%, 곽지해수욕장이 3만8630명으로 전년 대비 132.1% 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양섭지(89.7%)와 화순금모래(80.2%) 해수욕장이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이용객 증가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로 해수욕장이 일주일 조기 개장한 데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해수욕장과 해변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는 여름 휴가철인 8월 해수욕장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과 평상 임대 가격이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동결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는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물놀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꼽히는 항·포구를 비롯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도는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지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타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공무원들이 조를 이뤄 안전관리 점검반을 구성해 주말이면 계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 SNS에서 소문난 마을 포구는 워낙 사람이 몰려 아예 물놀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태로, 포구에서 위험한 다이빙을 하거나 멀리 바다로 나가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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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24일 조기개장 이후 7월까지 제주지역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4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만1414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25만4734명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수치다. 이호테우해수욕장 6만8572명으로 전년 대비 86.7%, 곽지해수욕장이 3만8630명으로 전년 대비 132.1% 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양섭지(89.7%)와 화순금모래(80.2%) 해수욕장이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이용객 증가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로 해수욕장이 일주일 조기 개장한 데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해수욕장과 해변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는 여름 휴가철인 8월 해수욕장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과 평상 임대 가격이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동결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는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물놀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꼽히는 항·포구를 비롯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도는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지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타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공무원들이 조를 이뤄 안전관리 점검반을 구성해 주말이면 계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 SNS에서 소문난 마을 포구는 워낙 사람이 몰려 아예 물놀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태로, 포구에서 위험한 다이빙을 하거나 멀리 바다로 나가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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