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라포레실버요양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웹게임오픈 스토킹 신속 조치 가능한데…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난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7:3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웹게임오픈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립공원공단이 6일 1970년대 진행된 ‘쥐잡기 운동’으로 멸종위기에 몰린 붉은여우 30마리를 복원해 소백산 일대에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붉은여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이 벌어져 주요한 먹이인 쥐가 줄어들었고, 쥐약을 먹은 쥐를 먹고 ‘2차 독극물 중독’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붉은여우 복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부터 2018년까지는 복원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는데 공단은 그 이유를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야생 붉은여우의 수명은 최대 9년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6년 이상 생존하는 개체가 드물다.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등 인위적인 요소에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공단이 복원해 방사한 여우의 28%도 로드킬 또는 불법엽구, 농약 등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일대 붉은여우 개체수를 100마리, 3대 이상 번식이 확인된 소개체군을 5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여우가 중간포식자로 설치류와 조류, 개구리 뱀 등 소형동물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생태계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조단위의 현금을 확보했다. 미래 사업 발굴과 재무 구조 안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현지 투자은행(IB)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베트남 현지 투자법인인 ‘SK 인베스트먼트 비나 Ⅱ’를 통해 보유한 빈그룹 지분 6.05%의 매각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매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에 지정된 제3자에게 장내 분할매각하는 기관투자자 간 장내매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입 기관과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각 대금은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첫 매각한 지분이 보유 지분의 22%였고, 이때 매각 대금은 약 1200억원이었다. 당시 3만9000 베트남동(VND)이던 빈그룹 주가는 이달 초엔 10만4000VND로 약 2.6배 상승했다.
1월 이후 매각한 지분이 전체의 78%로 1월 때의 4배에 가까운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 지분 매각 대금은 최대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최초 투자 시점 이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베트남동화보다 더 하락한 결과 상대적 환차익 효과도 발생했다.
이로써 SK그룹은 2019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4대 주주로 올라선 빈그룹과의 지분 관계를 6년 만에 정리하며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다.
확보한 자금은 그룹 차원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설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선제적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 중이다.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전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며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과반수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인터넷가입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명품쇼핑몰 승소사례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가입 전주 목살 의정부대형로펌 수원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폰테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인천 서구 대곡로 413 (라포레 실버 요양원) | 전화 : 010-4610-7977 | 사업자등록번호 : 405-06-64287
Copyright ⓒ 라포레실버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