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김재규의 ‘10·26’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이라는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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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02:47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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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연쇄 회동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왕 주임과 EU-중국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자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무역·개발 등 국제적 현안과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책임을 환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왕 주임과 별도 회동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경제·무역 불균형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EU의 오랜 우려와 우크라이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중국의 책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EU와 중국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와 다자간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세계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와 중국은 오는 24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이번 회담은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방문을 고사하면서 EU 측이 외교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인물 모두 외교 의전상 EU를 대표하는 정상급 인사로 단일 국가의 국가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 수가 개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6월 한 달 동안 5438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한 달간 동원한 드론 수로는 최대 규모다. AP통신은 드론전 격화 양상에 대해 “드론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고 사상자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유인 드론 등 52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자포리자 일대 1600여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유인기 477대와 미사일 60기를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에 있는 군수 시설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알렉산드르 브레찰로프 이젭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현재 35명이 입원 중이며, 그중 10명은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3명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러한 특수 작전은 적의 공격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군수 생산망을 교란하며,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도 군사 인프라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젭스크는 전선에서 10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군의 토르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을 생산하는 이젭스크 기계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2024년 11월에도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의 군수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한 바 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우선순위는 드론, 요격 드론, 장거리 타격 드론이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드론 능력에 투자하며 우리나라를 공습하는 데 쓸 드론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는 30일 도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기업 265개로부터 35조145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외자유치도 39억달러(약 5조2800억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임 기간 중 국가 예산 지원도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8조3000억원이던 국비 지원은 2023년 9조1000억원, 지난해 10조2000억원, 올해 11조원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각종 미래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 등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의 성과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20개소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개소와 마을돌봄터 26개소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지천댐 건설에 대해선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말도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절차대로 댐 건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경제산업수도를 표방한 메가시티 모델인 ‘베이밸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내 834만9000㎡(약 25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빌딩형 축산단지를 짓겠다”며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 완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고,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3년은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며 “남은 1년간 현안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바다호랑이>는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다에 뛰어들어 참사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온 민간 잠수사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영화에는 현실의 바다가 등장하지 않는다.
배의 갑판과 바닷속 선실 내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이 놓여 있지만, 어디까지나 ‘연극 연습실’에 설치된 임시 조형물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객들은 믿게 된다. 잠수사 나경수(이지훈)가 헤엄치듯 움직이는 공간을 꽉 메우는 푸른 조명이 곧 바다라는 것을.
위험물을 피하며 침착하게 움직이던 그가 망연히 멈춰 섰을 때에도 직감하게 된다. 그가 고인이 된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 카메라는 나경수를 연기한 배우 이지훈의 얼굴만을 가득 담는다. 찰나의 반가움이 깊은 슬픔으로 변하고 그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맺힌다. 나경수가 보았을 ‘장면’을 구태여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영화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수심 45m 아래의 검고 슬픈 바다로 관객을 데려간다.
<바다호랑이>는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달려갔지만 이후 모함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수습 작업 이후 잠수병으로 신장 등이 망가지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김탁환 작가의 르포르타주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수색·수습 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의 증언을 토대로 쓴 소설이다. 주인공 나경수의 모티브가 된 김 잠수사는 잠수병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6년 6월 별세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2016년 100억 원대의 상업영화로 기획됐으나,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영화가 투자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실사 수중 촬영을 포기한 이유다.
<말아톤>(2005), <대립군>(2017)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60평쯤의 공연 연습실 무대에 세트를 여러 개로 분리해 연극과도 같이 촬영을 진행했다. 배우의 연기, 조명, 음향 효과로 현실감을 더했다. 봉준호 감독은 실험적인 연출에 대해 “텅 빈 공간을 꽉 채운 카메라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담아낸다”고 평했다.
덜어냈기에 더 좋은 영화가 됐다는 자평도 나온다. 제작사 굿프로덕션 윤순환 대표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속 장면을 현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재난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돈이 없었기에 오히려 재난 포르노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결핍 속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화의 또 다른 축은 국가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민간 잠수사 류창대(손성호)에게 떠넘기려 하는 법정 장면에 있다. 나경수는 실컷 이용해 놓고 잠수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국가에 환멸을 느끼며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이는 민간잠수사 중 최연장자였던 공우영씨에게 벌어졌던 일을 각색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해경이 아닌, 공식적인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던 공씨를 2014년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7년 1월의 일이다.
정 감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운데엔 이러한 민간잠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일을 제치고 참사 현장에 간 선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엔 다들 관심이 없었다”며 “‘바다호랑이’는 그걸 다룬 최초의 극영화”라고 했다. 개봉 1주일째인 2일, <바다호랑이>는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 9.2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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