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볼만화책 “집단학살이다” 자국 비판 나선 ‘맨부커상 수상’ 이스라엘 작가···미 대형 유대인단체도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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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6:5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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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만화책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그로스만이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집단학살로 지칭하며 “더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로스만은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가왔다면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이 단어(집단학살)는 눈사태와도 같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큰 파괴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선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또 “이스라엘의 저주는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점령은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절대적 권력이 가져온 유혹에 굴복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로스만은 2017년 장편소설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이스라엘 작가로서는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듬해다. 그로스만은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도 받았다.
그로스만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 두 주요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나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 역시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단체도 잇달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단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성명을 내고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자지구 식량 불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가자인도주의재단,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최대 유대교 교단인 개혁 유대교는 성명을 내고 “군사 압박을 강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인질 협상 타결이나 전쟁 종식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데려가지 못했다”며 “가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유대교적 가치나 인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에 기반을 둔 보수 유대교계 랍비 협회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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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그로스만이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집단학살로 지칭하며 “더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로스만은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가왔다면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이 단어(집단학살)는 눈사태와도 같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큰 파괴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선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또 “이스라엘의 저주는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점령은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절대적 권력이 가져온 유혹에 굴복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로스만은 2017년 장편소설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이스라엘 작가로서는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듬해다. 그로스만은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도 받았다.
그로스만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 두 주요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나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 역시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단체도 잇달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단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성명을 내고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자지구 식량 불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가자인도주의재단,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최대 유대교 교단인 개혁 유대교는 성명을 내고 “군사 압박을 강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인질 협상 타결이나 전쟁 종식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데려가지 못했다”며 “가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유대교적 가치나 인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에 기반을 둔 보수 유대교계 랍비 협회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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