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육 대상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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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2: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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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나 고민과는 무관한 사람이 교육감에 도전해 정치적 선거 전략에 몰두하면서 교육감의 교육적 자질보다는 정치 선거판이 중시되고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특정 세력 연합 등 부조리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폐단이 큰지, 이제라도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이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오로지 미래가치의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본질’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제대로 수행할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하는 면밀함을 교육감 선거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대상’ 측면에서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본질’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선거와는 확연히 차별을 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의 교육감 후보 조건은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다. 유초중고 교육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함에도, 이 조건을 유초중고 교육 경력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맹점이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교육 수장이 헤쳐 가는 시간적 손실과 시행착오 정책은 학생 교육 손실로 이어진다.
정치인과 동일한 방식의 선거제도는 교육의 ‘본질’ 면에서 큰 손실이 예고된다. 선거 과정 또는 그 직후 보이는 부정·비리·혼탁·불법 등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기도 한데, 이는 재임 기간에 뭔가를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기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알고 찍겠는데, 인물도 성향도 모르는 교육감까지 찍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말이 있다. 이들의 표가 낱낱이 가산되어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보면, 정치인과 동일하게 치르는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 교육 측면에서 얼마나 반교육적이고 황당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 내에서 치르는 총장 선거에 일반 시민들이 후보로 나서고 투표권을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비교할 만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고려해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자치의 퇴행이 우려되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교육감은 유초중고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므로 좀 더 특별해야 하고, 더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 교육이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유초중고 학생이라는 교육적 대상, 순수하고 진중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십분 고려해 후보자·유권자·선거법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탄탄하게 실행해갈 수 있다. 아이들 교육이 실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최적화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탄생하기 바란다. 교육적 ‘대상’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개선을 모색하면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01일을 앞둔 4일 ‘수능 D-100’에 대한 다짐을 칠판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 있는 한 유류시설에서 지하 저장탱크를 청소하던 4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2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유류시설 지하 저장탱크에서 청소 중이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청소 작업을 하던 저장탱크는 5만ℓ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지만, 작업 당시 탱크 안에 유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내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직무대행 글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이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랐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빌히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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