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핵잠수함 배치” 미·러 긴장 고조 속 트럼프 특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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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7:3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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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다시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켈로그 특사는 2주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와 대러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파견된다. 위트코프 특사의 방러는 러시아 측이 먼저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들의 양국 방문이 교착 상태인 평화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포로 교환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번 특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그저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이 했다면서 “말은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거론했다. 데드 핸드는 적의 참수 공격으로 러시아 지도부가 무너졌을 때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까지 평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케이블 뉴스채널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평화협상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 다루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랍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었던 좋은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갑자기 폭탄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핵무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길 원한다. 그래서 핵잠수함 두 대를 그 지역에 보냈다”고 말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 건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선출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향후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통상 2년인 대표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당 첫 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65% 이상을 득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해 나간 모습 등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 개혁TF, 사법 개혁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행인 새 대표 취임 후 타당 대표 예방 시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전략이 당장 당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최소 24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오후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새 여당 지도부 일각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야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사과하지 않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기존에 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반대된다”며 “특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전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의원 문제에서 비판적 여론을 제때 담아내고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해당 사안에서 줄곧 강 의원을 지지해 왔다. 그는 전날 대표 선출 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 힘내시라”며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적었다.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밤”.
무더위 지나니 불볕더위, 다시 찜통더위를 거쳐 가마솥더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이어지며 올해 여름나기가 만만찮다. 더위가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는 통에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곤 한다.
더위를 표현하는 우리말은 다양하게 많이 쓰여왔다. 폭염, 혹서 등 한자어와는 다르게 느낌도 바로 와닿는다.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는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더위를 의미하는데 단어를 접하기만 해도 꿉꿉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무더위’도 이쪽이다. ‘물더위’에서 왔기 때문이다. 반면 ‘불볕더위’ ‘불더위’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바짝 마른 더위이다. 비슷하게 ‘강더위’도 있는데 여기의 ‘강’은 강할 강(强)이 아니라 ‘마른’의 뜻을 더하는 순우리말 접두사다. 심한 더위를 가리키는 말로는 ‘된더위’ ‘한더위’ ‘복(달)더위’ 등도 있다.
올여름 더위는 햇볕도 뜨겁고, 습도도 높아서 찜통이든 불볕이든 어떤 걸 골라 붙여도 될 것 같다. 한편으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위를 겪으며 오래전부터 써온 표현들도 이제는 뭔가 모자란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극한 더위를 더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새 우리말이 등장해야 할 듯도 싶다.
여기서 잠깐, 처음 인용 부분에 맞춤법상 바르지 않은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 무엇일까. 이미 맞힌 분도 있겠지만 답은 ‘여지껏’이다.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껏’은 ‘때를 나타내는’ 일부 부사 뒤에 붙는다. ‘지금껏’ ‘아직껏’ ‘이제껏’ 등이 그런 예이다. ‘여태껏’도 마찬가지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입때껏’이란 단어도 있다. 반면 ‘여지’는 ‘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지껏으로 쓸 수 없다.
8월이다. 안 그래도 여름의 절정인 때인데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여름은 더 뜨겁고 그만큼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불쾌지수를 넘어 일상의 위협이 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가 올해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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