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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건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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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8: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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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건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목표는 변함없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카렐리야공화국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 조건이 “확실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는) 카메라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모두 만족시키고 양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전쟁을 끝내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려는 의지의 신호라면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엑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누가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준비 태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공습 행위는) 구역질 나는 짓”이라며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러시아의 휴전 합의 기한으로 설정한 50일을 10~12일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전날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31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키움은 KBO리그 샐러리캡(114억2638만원)을 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56억7876만원에 불과했다. 미비한 투자로 프로야구 생태계를 해친다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규탄까지 받았다.
그랬던 키움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4일 송성문과 6년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하며 120억원 전액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송성문은 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은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구자욱(5년 120억원), 김광현(4년 151억원), 구창모(6년 125억원), 고영표(5년 107억원), 류현진(8년 170억원)이 있었다.
그중 옵션을 제외한 연봉 총액만으로 100억원을 넘은 선수는 김광현과 류현진뿐이다. 키움은 총액으로도, 보장액으로도 역대 다년계약 타자 중 최고액이라는 타이틀을 송성문에게 안겼다.
송성문은 2015년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넥센(현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데뷔 후 7시즌 동안 두드러진 활약이 없었으나 지난해 타율 0.340, 19홈런으로 처음 활약했고 올해도 주전 3루수로서 전 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297, 16홈런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키움 전력상 붙잡아야 하는 선수가 맞다. 그러나 이 120억원 계약을 순수한 ‘프랜차이즈 스타 붙들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키움의 구단 운영 흐름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 키움은 앞서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과도 다년계약을 하지 않았다. 미국 진출 의지를 굳이 꺾지 않았고 포스팅시스템으로 진출시킨 뒤 이적료를 받아 구단을 운영했다. 이제 1년 잘한 송성문에게 김광현, 류현진급 계약을 안긴 데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샐러리캡 하한제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첫 번째로 따른다. KBO는 샐러리캡 최소 금액을 정하는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샐러리캡 소진율이 49.7%에 불과한 키움을 겨냥한 제도다. 샐러리캡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키움의 구단 경영 방식을 리그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키움이 느닷없이 초대형 계약을 터뜨린 것이다.
키움은 송성문 계약에 대해 “매년 연봉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형 계약을 해놓고 샐러리캡 의무 소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매년 송성문의 연봉을 배분할 수도 있다.
키움은 이를 부인한다. 허승필 단장은 “샐러리캡 하한선 논의가 KBO에서 나온 건 5월이고 구단이 송성문과 계약 논의를 시작한 건 4월이다”라며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샐러리캡 하한선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키움은 송성문과 6년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핵심 선수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한 비FA 다년계약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허 단장은 “한국에서 금액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미국에 가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쉽게 마이너리그로 내리지 못한다”며 “송성문이 미국행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역시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구단’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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