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로드사이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정···출연 분량 편집돼도 출연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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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0:5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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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사이트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차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렵게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공적 연기금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들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을 공개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낼 정도로 적극적인 공시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다양성에 더해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노르웨이 GPFG는 연기금의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했다. 노르웨이 GPFG는 ESG 관련 내용을 모두 별도의 책임투자보고서에서 다루면서 활동 전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투자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적고, 설명도 추상적이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성과평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할 뿐, 초과 혹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ESG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의 실제 측정 결과, 투자 성과의 요인 등을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달러)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이화영 방탄성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10명을 지목했다.
박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사하는 등의 대야 공세에 맞대응하며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주 의원을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는 “그냥 우습다”고 적었다. 박찬대 후보는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또 이런 짓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초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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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차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렵게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공적 연기금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들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을 공개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낼 정도로 적극적인 공시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다양성에 더해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노르웨이 GPFG는 연기금의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했다. 노르웨이 GPFG는 ESG 관련 내용을 모두 별도의 책임투자보고서에서 다루면서 활동 전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투자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적고, 설명도 추상적이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성과평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할 뿐, 초과 혹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ESG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의 실제 측정 결과, 투자 성과의 요인 등을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달러)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이화영 방탄성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10명을 지목했다.
박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사하는 등의 대야 공세에 맞대응하며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주 의원을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는 “그냥 우습다”고 적었다. 박찬대 후보는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또 이런 짓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초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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