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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진 전 외교장관 특검 출석···삼부토건 ‘우크라 순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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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5:51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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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아는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란이 이란계 미국인 최소 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인질 외교’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비영리단체 ‘호스티지 에이드 월드와이드’를 인용해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최소 4명의 이란계 미국인이 이란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감옥에 수감 중이며 1명은 출국 금지 상태다. 구금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구금됐고 나머지 2명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체포됐다고 이란 외부에 기반을 둔 인권활동가통신(HRANA)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NYT에 지난 6월 미국인을 구금한 것은 이스라엘, 미국과 연계된 공작원 조직망을 찾아내기 위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보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란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최소 20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억류된 이들 중 한 명은 뉴욕 출신의 70대 유대인 보석 사업가로, 이스라엘 여행과 관련해 심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으로, 이란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감시설인 에빈 교도소에 갇혔다가 이스라엘의 교도소 공습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란계 미국인 기자인 레자 발리자데도 수감돼 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라디오 자유 유럽’ 소속 페르시아어 뉴스 매체인 라디오 파르다의 전 직원으로 지난해 10월 이란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던 중 체포됐다. 발리자데는 “적대적 정부와 협력”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기술 업계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여성은 지난해 12월 수감돼 출국이 금지됐다. 현재는 석방됐지만 이란 및 미국 여권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를 억류해 수감자 맞교환이나 해외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인질 외교’를 벌여왔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국장 알리 바에즈는 “이란 정부는 외국인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오래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 협상을 둘러싼 미·이란 간 갈등 속에서 이번 억류는 또 다른 주요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서 미국인이 구금됐다는 보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인을 억류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석방이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왔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일터가 청와대와 지척인 까닭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은 이런저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모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다. 남태현 교수는 2018년 ‘대통령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라는 칼럼으로 대통령 개인에 기대는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아직도 덕이 많은 군주 덕에 태평성대가 오고, 폭군 때문에 난세가 오는 중세에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성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평가가 갈린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은 최종심급이자 메시아의 지위를 가진다. 수년간 해결이 요원하던 사안이 대통령에 의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대통령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인민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대표, 예컨대 언론·시민사회·정당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기능적 부속물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숙의하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단숨에 해결하는 정치에 환호한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가 쌍방에 의해 공고해질수록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관용이나 권한의 자제는 대통령 개인의 기질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린 지난겨울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우린 대통령 자체에 파괴적인 불안정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죄가 없다며 ‘좋은 대표를 선출하자’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상대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돼왔을 뿐이라는 김일년 교수의 지적처럼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은폐되기도 한다.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라는 지식인들의 탄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님이 베푸는 은혜를 뜻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베푸는 초법적 사면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불필요하다. 개인의 사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의 측면에서 사면 자체가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온갖 종류의 사인들과 벌인 위헌·위법적 행위 일체, 즉 ‘윤석열 사태’라 부를 만한 사건에서 한두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 그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공사가 엄격히 분리되고,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의 장치를 중층적으로 쌓아야 한다. 아쉽게도 이를 위한 제안과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한 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청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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