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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코리아 ‘총리 사퇴’ 집회 열려···외신 “통화 유출이 태국·캄보디아 무력 충돌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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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8:05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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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코리아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관련해, 직무 정지 중인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방콕포스트·더네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 전승기념탑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1700여명의 시위대가 참가했다.
주최 측 대표 중 한 명인 피칫 차이몽콜은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이 나눈 대화가 국가안보를 훼손했다”며 “유출된 통화가 캄보디아를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도록 부추겼고,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이 캄보디아와 타결한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대인지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캄보디아에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랜 세월 국경 문제로 반목했던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4일 영토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을 시작으로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에 돌입했다. 두 나라는 교전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상태다. 이번 충돌로 총 35명이 사망하고 26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은 지난 5월 양국 군 간 총격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후 고조돼왔다. 이 사건 이후 패통탄 총리가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상원의장을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하는 내용의 통화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상원 청원에 따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며 그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태국에서는 지난 6월28일부터 패통탄 총리의 사임과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의 연정 탈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의료사고 대응 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 배상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 필수의료 행위를 기피하게 만들고 정작 재발방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대 교수,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의료사고 안전망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의료사고 대응 체계로는 오히려 의료사고 문제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2024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6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80건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배상금이 수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소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심의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시스템 오류를 자율 보고해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신,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소송 중심의 대응은 실수의 은폐를 조장해 재발을 막을 기회,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문가가 의료 사고의 사실관계,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칭 ‘환자안전조사기구’다.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소환하거나 형식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문가들이 각 의료기관의 사고 전담인력과 협력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또한 의료진이 경고, 재교육, 특정 의료 행위의 제한 등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윤리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해왔다. 의료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안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했으나 공동행동은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에 반대한다”면서 “경찰보다 더 제대로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공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고, 재교육 등으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 전 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임 전 비서관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근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낸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 29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4명의 참석자가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비서관이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담긴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를 받아본 윤 전 대통령의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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