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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차트 고용 하락 발표했다고 ‘해고’…‘통계’까지 주무르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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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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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차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한 노동부 국장을 경질하자 “통계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6개월이 지나 경제 성과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우리 나라의 고용 지표를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이 노동통계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월 일자리 증가 수를 약 81만8000개로 과대평가했고 2024년 대선 직전인 8월과 9월 다시 일자리 증가폭을 11만2000개로 과장한 바로 그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난 내 팀에게 바이든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를 즉각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중요한 수치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동통계국이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전월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고 발표한 뒤 나왔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각 14만4000명과 14만7000명에서 1만9000명, 1만4000명으로 수정했다. 각각 12만5000명, 13만3000명 하향조정한 것이다. 초기 보고서는 설문에 빠르게 답하는 대기업 위주의 지표가 담겨 있고 소규모 기업의 응답이 나중에 추가되면서 수치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고용 통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고용 상황이 관세 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물가, 경기 등 다른 지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악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 웃돌았다.
이번 경질 사태에 대해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엑스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켄타퍼를 해고하는 것은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켄타퍼 국장과 함께 인구조사국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도 “기업, 가계, 투자자가 ‘정부 공식 통계는 정확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고 믿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의 공식 통계를 정치화했다”고 WP에 말했다.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 전문가를 해고했다”며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 좀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구조사국, 재무부 등에서 경제학자로 일한 매켄타퍼 국장은 지난해 상원에서 86 대 8의 초당적 표결로 인준됐다. 당시 상원에 있었던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5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국내외 시선은 하나의 ‘이상 징후’에 주목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철저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주둔비·군사 현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예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제별 분리 협상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 압박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며, 더 위협적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조치는 미국 내부의 분업적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전략적 시간표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백악관, 통상 라인은 각 사안을 병렬 트랙으로 분리해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 문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특별협정) 등 별도 라인에서 다뤄지고, 무역·통상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군사·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압력 완화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과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압박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개시점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국가국방전략서(NDS)다.
집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동맹 책임 분담 확대, 대중(對中) 억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는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재정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일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삼고, 그 비용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떠안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술·AI·드론·장거리 미사일 등 지능화 무기와 정밀 군수망을 앞세워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분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투입 없이, 우방국 무기 공급과 정보 지원, 그리고 본토에서의 장거리 원정 타격만으로 분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 결과 냉전 시대의 ‘대규모 고정기지+상시 주둔병력’ 모델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는 AI 지휘센터, 로봇·드론 전력, 신속 재배치가 가능한 군수 네트워크 등 ‘미래형 기지’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육군총장과 육군장관이 공동 발표한 ‘변혁 서신(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은 본부 감축, 노후 무기 폐기, AI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런 변혁의 궁극적 부담은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방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핵심 기술·통제권·정보 인프라는 쥔 채, 인력·유지·군비·실질적 방어 부담은 동맹국이 떠안는 구조다. ‘미래형 미군기지’의 첨단화와 재래식 부대 축소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이런 의미다.
우리는 곧 소수의 병력과 정보센터만 있고, 로봇과 드론이 대규모로 비축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기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와 무기 지원만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식 지원 모델이 동아시아로 확산된다면, 전쟁 발발 시 전비 지원·첨단무기 구매·대규모 군수 지원·현장 병력 운용·사회적 충격 등 주둔국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대만 위기 시에 작동된다면 우리는 정치·재정 부담 압력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전략과 자주적 결단이 절실하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화되고, 본토 원격 통제와 동맹국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 피를 흘리는 재래식 전쟁마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인적 손실을 회피하는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거점’이 아닌 지역 질서의 협력 기반으로 세우고, 군사·외교적 도전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맹 의존’을 넘어선 자기 결정권 확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미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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