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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기 반복되는 ‘스토킹’ 참사··· 뒤늦은 검찰의 ‘잠정조치 개선’ 지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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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4: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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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기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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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
생인손이라고도 불리는 조갑주위염은 손발톱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대부분 거스러미를 잡아 뜯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심해지면 손발톱이 빠지거나 봉와직염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갑주위염은 손톱이나 발톱 주변 피부에 생긴 상처로 병원균이 들어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손톱 주위 거스러미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손톱을 꾸미기 위해 네일아트를 자주 할 때 많이 생기며, 무리하게 뜯어서 제거하면 피부가 벗겨져 통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조갑주위염이 발생하면 상처 부위 주변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열감이 느껴지며 심한 경우 통증과 함께 누런 고름이 찬 농포가 생기기도 한다.
조갑주위염을 예방하려면 먼저 거스러미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손을 청결히 하고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발톱을 너무 짧게 깎아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거스러미를 정리하고 싶다면 손이나 이로 뜯어내지 말고 작은 가위나 손톱깎이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도구는 청결하게 소독하고 사용해야 하며 거스러미를 손끝이 향하는 방향에서 잡아 잘라내야 한다.
거스러미 제거 후에는 소독 후 보습제를 발라주면 더 좋다. 설거지처럼 손에 물이 닿는 작업을 할 땐 장갑을 착용하고, 네일아트나 매니큐어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거스러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조갑주위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나 감염이 심해지면 손발톱이 손상될 수도 있다. 또 세균이 피부의 진피와 피하조직까지 침범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붉은 반점이 생기는 봉와직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신정진 고려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조갑주위염은 특별한 징후 없이 갑자기 발현되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이라며 “평소 손발톱 청결과 보습에 신경 써야 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크게 부어오르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안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운동가로 활동해 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EPA의 발표는 기후 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가 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와 국정 동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조국 사면에 대해 (당내에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 요구는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며 “충분히 죗값을 받았는데 (사면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한·미 관세협상과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논의는 섣부르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하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면 여부를 두고 (대통령을) 압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 차원에서도 언급하기 어렵다”며 “(사면 시 지방선거 등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는 말을 아꼈다. 정 후보는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혁신당 등 야 5당 오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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