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에 “보고싶다” 문자 보내고 성희롱···사립고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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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21:3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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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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