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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구입 법인세 1%P 올려 ‘원상복구’…AI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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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9: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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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구입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세제 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높인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래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전문가들 ‘증세 로드맵’ 마련 촉구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45%(지방세 미포함)이던 최고세율이 35%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또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를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농부가 여름날 오후 5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죽을 염려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가 맨홀 아래서 일하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이제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폭염 시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교훈은 사고가 난 후에야 얻게 된다. 분명한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유례없는 폭염 환경 속에서 작업 안전수칙을 포함해 우리 삶 전반의 상식을 재점검해야 할 판이다.
원전 안전도 그렇다. 경향신문 환경담당 기자들의 최근 보도(7월30일자 1면)를 보면 불길하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전 운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 단계에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국내 24기 원자로 중 8기를 10년 안에 멈춰 세워야 할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현실이 됐다. 프랑스의 원전이 몇년째 냉각수용 강물 온도 상승으로 여름철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수는 핵연료를 식히면서 데워진 뒤 배출돼 주변 수온을 다시 높인다. 악순환이다.
냉각수 공급은 원전 가동에 필수적이다.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도 지진해일로 비상발전기가 정지되며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일어났다. 이 문제에 관해 원전을 운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신뢰하기 어렵다. 바닷물 온도가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있는 한계치에 접근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열교환기 개선 등 임시방편을 취한 뒤 온도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도쿄전력은 ‘예상 밖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3개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 노심 용융이 일어나며 방사능 피폭 재앙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원자로 격납용기 바닥에 쌓인 고준위 방사능 물질인 핵연료 잔해 더미 880t을 반출하는 작업이 0.1%도 진행되지 않았다. 30년 걸린다던 이 작업은 계속 미뤄져 이젠 100년이 지나도 장담할 수 없고, 오염수 해양 방류도 계속된다.
도쿄신문 기자 가타야마 나쓰코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100여명을 인터뷰해 쓴 <최전선의 사람들>은 노동과 안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근대문명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3·11 이후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도쿄전력을 정점으로 6~7차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무책임성에, 방사능 피폭 위험까지 떠안아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노동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누적 피폭량 한계치가 다 차면 실직할 것이 두려워 방사선 선량계를 몰래 밖에 두고 원자로 건물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몸’이라는 점,‘도쿄의 무관심’을 알고는 절망한다. 전기를 쓴 것은 도쿄 사람들인데, 도쿄에 가보면 후쿠시마 상황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고 사고 전의 흥청망청 생활로 돌아가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 부조리한 체제가 별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부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며, 그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작 교훈을 얻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3·11 이후 국가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3기의 원자로를 멈췄다. ‘에너지 믹스’를 위해 그 정도는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독일 정부는 조금이라도 원전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약해진다는 이유로 과감하게 결단했다.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몇십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가동 중단이 일상화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전력 수요가 많은 최근 폭염 상황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망 접속을 하지 못한 접속대기전력만 8.9GW이다. 대형 원자로 9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려면 지방 어딘가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하고,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논밭과 산에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한다는 ‘공식’을 의심하자.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꾸면 되는 일이다. ‘국민주권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2025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국내외 시선은 하나의 ‘이상 징후’에 주목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철저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주둔비·군사 현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예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제별 분리 협상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 압박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며, 더 위협적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조치는 미국 내부의 분업적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전략적 시간표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백악관, 통상 라인은 각 사안을 병렬 트랙으로 분리해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 문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특별협정) 등 별도 라인에서 다뤄지고, 무역·통상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군사·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압력 완화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과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압박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개시점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국가국방전략서(NDS)다.
집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동맹 책임 분담 확대, 대중(對中) 억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는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재정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일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삼고, 그 비용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떠안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술·AI·드론·장거리 미사일 등 지능화 무기와 정밀 군수망을 앞세워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분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투입 없이, 우방국 무기 공급과 정보 지원, 그리고 본토에서의 장거리 원정 타격만으로 분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 결과 냉전 시대의 ‘대규모 고정기지+상시 주둔병력’ 모델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는 AI 지휘센터, 로봇·드론 전력, 신속 재배치가 가능한 군수 네트워크 등 ‘미래형 기지’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육군총장과 육군장관이 공동 발표한 ‘변혁 서신(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은 본부 감축, 노후 무기 폐기, AI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런 변혁의 궁극적 부담은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방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핵심 기술·통제권·정보 인프라는 쥔 채, 인력·유지·군비·실질적 방어 부담은 동맹국이 떠안는 구조다. ‘미래형 미군기지’의 첨단화와 재래식 부대 축소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이런 의미다.
우리는 곧 소수의 병력과 정보센터만 있고, 로봇과 드론이 대규모로 비축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기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와 무기 지원만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식 지원 모델이 동아시아로 확산된다면, 전쟁 발발 시 전비 지원·첨단무기 구매·대규모 군수 지원·현장 병력 운용·사회적 충격 등 주둔국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대만 위기 시에 작동된다면 우리는 정치·재정 부담 압력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전략과 자주적 결단이 절실하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화되고, 본토 원격 통제와 동맹국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 피를 흘리는 재래식 전쟁마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인적 손실을 회피하는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거점’이 아닌 지역 질서의 협력 기반으로 세우고, 군사·외교적 도전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맹 의존’을 넘어선 자기 결정권 확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미래다.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실제로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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