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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때 살인 후 복역, 출소 11년 후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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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2: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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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한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부천시는 물가 상승과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부천페이 월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상생과 소비 진작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구매 한도가 70만원이었으나, 8월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7%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상생+ 소비진작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내 부천페이 가맹점에서 부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 캐시백을 통해 시민 혜택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동자 5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노동자 5명의 3일 치 일당 354만원을 30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행적을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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