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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윤석열, 특검이 체포 시도하자 옷 벗어…참으로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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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4: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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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하냐’고 묻자 “특혜 오해를 받지 않고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실에 데려가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구체적 정황을 두고 “이번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상 수감자들은 혹서기에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각까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수감자가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도관이 착용을 명령한다. 수감자가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의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이 30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든 채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탓에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검증은 국회와 언론 모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 광장의 사회 개혁 요구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인수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했던 새 정부의 골격 갖추기가 시급했기에 일단 임명 후 반영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일선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았고 시민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와 연관된 그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첨예한 환경 쟁점 대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예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일회용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제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경제, 이전 부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는물, 공공수역,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세종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김 장관은 현 세종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뿐, 보 철거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반면 원전 확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영향,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답변은 대체로 간략했지만 녹색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답변은 눈에 띄게 구체적·적극적이었다. 당장 복원·규제가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개발을 둘러싼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환경부가 ‘규제 부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뜻이다.
환경부의 임무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규제할 것을 규제하며, 개발·성장 부처들에 맞서 장렬하게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수장을 염두에 두더라도, 김 장관은 아직 환경부의 리더다. 싸우는 환경부가 없다면 녹색문명은 그린워싱 문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새 기후에너지 부처 역시 환경부를 깔아뭉개지 않는 부처가 될 것이다.
전남지역 일부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교재로도 활용됐다.
1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초·중·고 10개 학교 도서관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18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목포·광양·담양 등 7개 도서관, 전남도립도서관도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
책을 소장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에서는 5건의 대출 이력이 확인됐다. 공공도서관에서도 8건이 대출됐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는데도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는 등의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 교재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이 책을 7권이나 소장하고 있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이 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까지 수십 명의 추천사를 싣고 있는데 전남지역 교사들도 여럿 등장한다”며 “전남 학생들이 이런 교사들에게 교육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목만 봐도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인데 교육 공간인 도서관 곳곳에 비치되어 대출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극우 도서를 전남지역 도서관이 소장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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