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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무료 핵군축 vs 비핵화…북·미 거리 좁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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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4: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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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무료 북한, 김여정 담화 통해‘핵보유국’ 유지 뜻 밝혀미,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 연합훈련 조정 땐북한도 대화 응할 가능성
러시아 중재 역할 관측 속정부 “북·미 회담 지지”
북·미가 향후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29일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북·미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단계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라고 지칭했고,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그렇다.
그러나 미 백악관 당국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다면서도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은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당장 마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이 줄곧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중단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일단 접촉에 나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등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핵군축 등 위협 감소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 감소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간 협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식별이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혹은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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