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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단기원룸 이상민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한 특검···다른 국무위원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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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5: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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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단기원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시리아, 이란 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현 중동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만 해결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시리아의 통합, 주권, 영토 보전을 지원하고 모든 민족·종교 집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최근 시리아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해 이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과 드루즈족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과 관련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이 반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으나 지금은 휴전 상태다.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이 시급한 국제·양자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량제 봉투 판매와 재고, 대금 수납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제주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 대금은 세입처리 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돼 매우 참담하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종량제 봉투의 입·출고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 확인을 실시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실시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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