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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벤트 전북 농민단체 “한·미 관세 협상, 이면 합의 가능성···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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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4: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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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벤트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에서만 닭과 돼지 23만마리 가량이 폐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달 11일 용인시의 한 육계 농장에서 1000여마리의 닭이 폐사한 이후 29일까지 신고 기준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집단 폐사하는 닭과 돼지 등 축산농가가 늘고 있다.
축종별로 104개 닭 사육농장에서 21만4029마리, 253개 돼지 사육농장에서 4518마리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커짐에 따라 도내 775개 축산농가에 시설개선비용 456억원을, 6000여 농가에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227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지붕에 차광막을 설치해 햇볕을 막고 환풍기로 환기해야 한다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또 필요시 면역증강제를 사용하고 축사 내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정전 등에 대비해 자가발전 설비를 갖추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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