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내란’ 싹 뺀 국방일보 기강 잡아야”…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안규백 장관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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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1:4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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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과 한겨레 구독을 중단하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협상 ‘불공정·불합리’ 우려온플법 철폐 요구 “내정간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쿠팡 일산1캠프에서 택배 초기 분류 작업 등을 하는 ‘헬퍼’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해당 캠프에 선풍기가 몇 대 있으나 에어컨이 없고 환기도 잘 안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30일 쿠팡 일산1캠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해당 카카오톡방을 보면, 오후 3시34분쯤 “소분이 아직 안 끝났냐”는 질문에 “헬퍼가 쓰러져서 구급차가 왔다”며 구급차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지금 소분하다가 헬퍼가 쓰러져서 소분이 중단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헬퍼는 택배차에 실을 물량을 초기에 분류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헬퍼가 초기 분류를 하면 택배기사들이 최종 분류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헬퍼 대다수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진 헬퍼가 일용직 노동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일산1캠프에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선풍기가 몇 대 있지만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에어컨이 없다고 한다. 노조는 “지난 24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송파2캠프와 야탑물류센터를 점검했더니 오전 9시에 34.8도였다”며 “일산1캠프 역시 적정 실내온도나 휴식시간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CLS에 “사고 당시 노동시간, 노동 강도, 실내 온도, 휴식시간 및 물 제공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쿠팡 측 설명과 배치된다. 쿠팡 관계자는 “일산1캠프는 내부 온도가 20도대로 유지되는 최신식 차폐식 냉방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차폐식 냉방존에서 근무하던 헬퍼 직원이 일시적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정상 귀가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폭염 속에도 배송 시간 엄수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클렌징(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한 대리점 소속 쿠팡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7시3분 한 택배기사가 “신선을 맞추려면 뛰어야 하는데 오늘 추가 물량을 하고 좀 뛰었더니 심장 압박이 와서 못 뛰겠다. 신선 미스 날 것 같다”고 올렸다. ‘신선’은 신선식품 배달을 뜻하는 것으로 쿠팡 신선식품 배달은 오후 8시까지 배달을 완료해야 한다. 지연되면 계약 해지 위협, 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시간 압박을 받는다.
택배노조는 폭염기에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쿠팡에 요구했으나 쿠팡은 응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등 일부 택배사는 지연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폭염기 택배노동자에게 지연 배송은 작업중지권과 같다”며 “장시간 과로 노동과 폭염으로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작업·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내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며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냉방 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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