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웹하드 “해수부 이전 결정은 헌법적 권리 위반”···세종시민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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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3:0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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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유럽 최대 시스템 키친 제조사인 프랑케(Franke)와 손잡고 고객 맞춤형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싱크’ 제품을 선보였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규제에 발맞춰 개발한 소재로 제작됐다. 포스코는 스크랩 사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제철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등 자가발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제품 개발 초기부터 독일의 제3자 인증기관인 TUV SUD로부터 온·오프라인 실사를 수차례 거쳤으며, 제품 탄소발자국(PCF) 검증을 완료했다. 그 결과, 해당 스테인리스(STS 304 냉연 기준) 제품은 환경부 환경성적표지(EPD) 대비 탄소 배출량을 60% 감축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케 역시 유럽시장 내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왔으며, 포스코와의 협력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필립포 말템피 프랑케 구매·개발 담당 임원은 “2012년 첫 거래 이후 포스코 스테인리스 제품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소재 구매를 확대해왔으며, 그 결과 프랑케의 스테인리스 제품 최대 공급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포스코 스테인리스 마케팅실장은 “주방 싱크 제품뿐 아니라 가전 등 다양한 고객사의 탄소저감 노력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스테인리스 산업 내 시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들은 이날 오후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우방국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 수치상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에 비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2.5%(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해도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12.5%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라며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자동차에서)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나”라며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500억달러라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에 육박한다”며 “일본(13.1%), EU(6.9%)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없었다”며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 등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를 약속한 것을 두고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기재위와 산자중기위, 외통위 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차원의 질의도 추진한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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