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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 재산피해 7000억…산청 실종자 수색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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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9: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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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30일 오전 기준 재산 피해가 889억원까지 늘었다. 사유시설 대상 NDMS 입력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군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2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여러 차례 바꾸고도 실제 대러 제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고도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새로운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단축 배경에 대해 “기다릴 이유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양로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에도 “시한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정말 시의적절하다”며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시한 축소에 대해 “러시아가 휴전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9월 초에서 8월9일쯤으로 앞당겨진 셈”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해당 시한이 지나도 대러 제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고 포로 교환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말 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특별군사작전(전쟁)은 계속된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자포리자주의 교도소 등을 8차례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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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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