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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국회 출동 특전사 부대 방문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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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1: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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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시 육군 특전사 제3공수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을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부대들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곳이다.
안 장관은 부대 장병들에게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조국수호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방문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장관들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주로 전방 경계작전 부대를 방문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도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막판 관세 협상이 한창인 미국으로 향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만큼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 측 협상카드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회장의 미국행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전 사업부문이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일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통보했다. 다음달 초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오스틴의 기존 생산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한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맞물려 대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전날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초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인수했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가 투자와 현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은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 중 국경이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아직 타결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통상업계에서는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일본·EU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투자할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와 일본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차이가 나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이고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고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오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 전날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10%, 일본의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 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 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30일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9일)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재차 했으나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는 이날 오후 2시12분에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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