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계소로 피싱조직 도운 일당 무더기 검거···해외 발신번호 ‘070’→‘010’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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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0: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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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계소를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게 이들의 임무였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0명을 송치(14명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수도권지역 아파트나 원룸 등지에서 총 28곳의 불법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악용하는 ‘070’과 같은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계기·안테나·공유기·유심 등 통신장비 20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37명이고, 피해액은 약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2022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제주4·3 희생자 6888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전체 1만5088명 가운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자는 1만2147명(80.5%)이다. 희생자가 사망해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유족은 7만3092명에 이른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진행 중이며, 신청은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도외나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는 제주도 4·3실무위원회의 조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적 기술이 있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을 2.1%포인트 끌어올렸지만 2021~2023년에는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를 뜻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술 수준, 생산요소 총량이 같더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뚜렷해졌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생산성은 높지만 자원을 지나치게 적게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중에서도 노동보다는 자본을 적게 보유한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늘었다.
특히 신생 기업의 자본 과소보유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30%대 초충반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에 비해 낮다.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 순위도 세계 20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이에 반해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 비중은 지난 30년간 줄지 않고 유지됐다.
한은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한은 모형전망팀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0명을 송치(14명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수도권지역 아파트나 원룸 등지에서 총 28곳의 불법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악용하는 ‘070’과 같은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계기·안테나·공유기·유심 등 통신장비 20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37명이고, 피해액은 약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2022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제주4·3 희생자 6888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전체 1만5088명 가운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자는 1만2147명(80.5%)이다. 희생자가 사망해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유족은 7만3092명에 이른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진행 중이며, 신청은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도외나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는 제주도 4·3실무위원회의 조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적 기술이 있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을 2.1%포인트 끌어올렸지만 2021~2023년에는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를 뜻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술 수준, 생산요소 총량이 같더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뚜렷해졌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생산성은 높지만 자원을 지나치게 적게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중에서도 노동보다는 자본을 적게 보유한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늘었다.
특히 신생 기업의 자본 과소보유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30%대 초충반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에 비해 낮다.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 순위도 세계 20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이에 반해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 비중은 지난 30년간 줄지 않고 유지됐다.
한은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한은 모형전망팀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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