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어플리케이션 입안 세균이 대장까지 도달하면··· 대장암 악화시켜 치료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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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0: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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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 대장항문외과 한윤대 교수, 생명시스템대학 이인석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에서 발견되는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장내 미생물(Gut Microbes)’에 게재됐다.
푸조박테리아는 치주염을 일으키는 구강 내 상재균으로 정상적으로는 대장에 살지 않지만 특이하게 대장암 환자 중 절반가량은 대장조직 암세포에서 이 균이 검출된다. 최근에는 대장암 외에 유방암, 췌장암, 위암 등 다른 암 조직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된 대장암 환자의 치료 예후가 감염되지 않은 환자보다 나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을 악화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하는 상세한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 19명과 음성 환자 23명, 모두 42명의 대장암 환자 암세포에서 단세포 RNA 시퀀싱 분석을 수행해 푸조박테리아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분석 방법은 단세포 수준의 유전자 발현을 관찰하고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분석 결과,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에서는 면역체계의 작용이 음성 환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푸조박테리아는 면역글로불린A(IgA) 형질세포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종양과 관련한 대식세포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면역세포가 충분히 성숙하고 제 기능을 해야 암의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되면 그 반대의 반응을 이끌었다.
추가로 무균 실험동물(생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분비형 면역글로불린A 생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이 재입증됐다. 세균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면역체계의 기능이 약해진 결과 종양 내부에서 세균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만성 염증이 유발되면서 예후가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밝혀냈다.
김한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의 치료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면서 “해당 기전을 활용해 푸조박테리아 양성 대장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지역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천양지차다. 또한 지역은 인간 삶의 정체성 기반이자 권력 동원의 원천으로 다차원적이다. 또한, 경제 불균형과 기후위기가 겹쳐 지역 문제는 ‘이중 위기’ 속에서 복합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지 전략과 산업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은 마지못해 동남권이나 서남권으로 내려갔지만,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추격과 학습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생산공장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생산조직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R&D 같은 ‘구상’ 기능과 조립·생산 같은 ‘실행’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러한 조직 원리는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재편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취업의 ‘남방한계선’으로, 이는 서울을 향해 점차 북상 중이다.
이처럼 기업은 특정 숙련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편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영국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이를 ‘공간분업(spatial divisions of labor)’으로 일컫고,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런 생산공장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어 지역 내 주도적 참여나 연계가 제한된다. 이를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특히 캐나다와 동유럽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기업의 공간분업 전략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문제는 ‘공간분업과 분공장 경제’라는 두 논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전략·기획과 R&D 기능은 중심지에, 반면 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배치되며, 노동시장도 이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 결과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은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도 제약받고,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한정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주 분리와 본사로의 법인 잉여 이전을 통해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소득의 순유입 규모다. 그 규모는 각각 1990~2023년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의 15.5%와 10.5% 정도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울산을 제외한 광역 대도시와 세종시가 주요 유입지다.
즉, 공간 경제는 ‘수도권→광역 대도시(세종시)→지역’으로 위계화되고, 지역 생산거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서울과 대도시로 이전되며, 일부는 배당 등을 통해 다시 해외로 흘러나간다.
또한,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분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지역 내 비중은 202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각각 36.0%와 57.0%, 수도권이 29.7%와 48.9%, 비수도권이 18.2%와 38.4%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2024년 8월 기준 서울이 38.3%, 수도권 36.6%, 비수도권 40.1%로, 이는 2003년 8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몰려 있다.
캐나다 분공장 경제는 과거 미국 기업이 캐나다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노조 기반의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번영을 누렸으나, 최근 미국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다. 울산의 한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이라 불릴 만큼, 유사하게 현행 우리나라 분공장 경제체제 또한 주력 업종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그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현재의 지역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공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 경제구조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분공장 경제체제를 재편해야 하는 심대한 기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동자 1271명이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827명이 추락·끼임·깔림·폭발 등 사고로 숨졌다.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하루 1.6명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137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숨졌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SPC, 태안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충주의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에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후진국의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사고가 급감한 사례, 삼성물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공직사회와 기업 측에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도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것, 여당이 산재예방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다짐대로 역사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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