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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시세 신곡 없는데도···BTS 라이브 앨범 ‘빌보드 200’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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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7: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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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시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이 없는 공연 라이브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0위로 진입했다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이 28일 밝혔다.
빌보드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BTS가 지난 18일 발매한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이브(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IVE)>는 ‘빌보드 200’(8월2일자) 10위에 올랐다. 음반 판매량은 3만6000장, SEA 유닛(스트리밍 횟수를 환산한 판매량)은 5000장, TEA 유닛(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환산한 판매량)은 2000장을 각각 기록했다.
이 앨범은 BTS가 처음 선보인 공연 실황 앨범이다. 지난 2021~2022년 서울,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 총 3개 도시에서 열린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PERMISSION TO DANCE ON STAGE)>를 음원으로 담은 것이다. 앨범에는 ‘다이너마이트’, ‘버터’, ‘피 땀 눈물’ 등 총 22곡이 수록됐다.
이로써 BTS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총 16개의 앨범을 진입시켰다. 그중 6개의 앨범은 1위를 차지했다. 총 8개 앨범이 해당 차트 10위 내에 자리했는데, 이는 한국 가수 중 최다 진입 기록이다.
군 복무를 마친 BTS는 내년 봄 돌아온다. 새로운 앨범과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펼치며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멤버들은 이달부터 순서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음악 작업과 공연 준비를 한다고 지난 1일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밝혔다.
경북도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대상 업소를 추천받아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안전시설, 키오스크 설치 등 업소별 수요에 맞게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다. 외식, 이·미용, 세탁업 등에서 가격·위생·품질 및 서비스·공공성 등을 평가해 동종 업종보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67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기간과 우수성, 지원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업소당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809곳 지정을 목표로 신규업소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지원 수준에 시설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업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에서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12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몀 면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휘한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한 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가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에 속해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쌀·한우 농가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타결하면서 한국도 일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장 피해가 적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쌀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바이오에탄올 등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국내 주요 농민단체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순 시장 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000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국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농산물 개방 조건이 일부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일부 농산물에 서로 관세 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 역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선 거론되는 부분은 쌀 시장이다. 미국 측은 현재 매년 13만톤 가량 수입하고 있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1만톤으로 정해져 있는 TRQ 물량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여 시장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국가별 물량을 바꾸려면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에 41만톤 중 특정국에 배정되지 않은 2만톤 가량의 글로벌 쿼터 물량을 미국 쪽에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업 관련 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글로벌 쿼터 2만톤에 대해) 수입 쌀 품질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목이다.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 결정을 이끌어 낸 뒤 “우리 훌륭한 소고기 거부하는 나라 지켜보겠다” 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축산농가 반발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 월령제한 폐지로 70~80개월령의 가공육이 들어오면 국민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월령 이상 쇠고기에 월령을 따로 표시하는 방향 등으로 소비자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가축법상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이·스테이크용 고기는 월령표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예 구분이 어려운 가공육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피해 예측과 지원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쌀·쇠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 제3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 원장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보다는 다른 국가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이오에탄올이나 밀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양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국내 농민들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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