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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의대 교수 “정부·국회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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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5: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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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전 정권에서 경험했듯 온갖 불법적인 명령과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의료의 재건(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 저희 젊은 의사도 공감하고 있다”며 “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의료 공백 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 이날,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무덤 주인공=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
최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웅진(공주) 백제 시절의 왕과 왕비·왕족이 묻힌 무령왕릉 및 왕릉원 가운데 2호분의 주인공을 ‘콕 찍어’ 특정한 것이다.
그 이가 보도자료 제목에 등장하는 ‘삼근왕’이다. 삼근왕은 477년 9월 피살된 아버지(문주왕·475~477)의 뒤를 이어 13살에 즉위했다가, 2년2개월 뒤(479년 11월) 요절한 소년 임금이다. ‘2호분=삼근왕’으로 특정하기 까지의 과정과 이유도 기막히다.
■치아 2점의 비밀
2023년 9월부터 왕릉원 1~4호분을 발굴한 연구소 측은 2호분 시신을 안장한 자리에 30㎝ 정도 쌓여 있던 자갈과 흙, 석회 등을 모조리 포대(베로 만든 자루) 105개에 담아 옮겨놓았다.
그 양이 1.6t(1575㎏)에 달했다. 그렇게 거둔 흙·자갈 등을 일일이 물체질로 걸러낸 결과 사람의 치아(이빨·어금니) 2점이 나왔다. 가톨릭대 해부학 교실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무덤 주인공의 나이는 ‘20대 젊은 성인이거나 혹은 미성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월11월 자문회의 결과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가톨릭대의 자문 의견서는 ‘20대 젊은 성인 혹은 미성년’으로 에둘러 표현했는데, 보도자료에는 ‘15살에 죽은 삼근왕’이라고 특정했을까.
치아로 나이를 판정할 때 보통 도드리(아래윗니가 서로 맞물리는 치아의 요철 부분)의 마모도(닳은 정도)로 판단한다. 그런데 한 점(둘째 작은 어금니)의 경우 마모가 거의 없었다. 반면 다른 한 점(큰 어금니)의 경우 약간의 마모가 있었다. 그래서 20대 혹은 10대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치아 분석은 요즘 현대인의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보다는 거친 음식을 먹었을 1500년 전에는 현대인보다 훨씬 빨리 치아가 닳았을 것이다. 따라서 2호분 출토 치아 2점의 주인공은 20대보다는 10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주 왕릉원의 수상한 배치
그렇다고 ‘2호분의 주인공=삼근왕’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공주 무령왕릉 및 왕릉원’(사적·송산리 고분군)은 한성시대(기원전 18~기원후 475)를 마감한 백제가 웅진(공주) 시대(475~538)에 조성한 왕릉 묘역이다.
웅진 시대의 임금이라면 문주왕(재위 475~477)-삼근왕(477~479)-동성왕(479~501)-무령왕(501~523)-성왕(523~554, 538년 사비 천도) 등 5명이다.
그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확인된 고분은 무령왕릉이다. 또 재위 도중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부여 왕릉원’(능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중하총에 묻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주 왕릉원’에 묻힌 임금은 문주-삼근-동성-무령왕 등 4명과 그 일가로 좁혀진다.
여기서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주 왕릉원의 맨 위쪽에, 맨 먼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쩍은 유구이다. 한성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개로왕(455~475)의 가짜묘일 가능성도 있다.
개로왕은 고구려군의 한성 점령 때(475)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임금이다.
개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이 웅진 천도 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선왕(개로왕)을 위해 가묘(假墓)를 조성했을까. 물론 ‘제사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89년(동성왕 11) 임금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 지냈다”는 <삼국사기> 기사가 있다. 이곳이 선왕(개로왕)의 넋을 기리는 제사 공간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주 왕릉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능원의 꼭대기(북동쪽)부터 개로왕의 가묘(혹은 제사유구)를 시작으로 1~4호분이 차례로 들어서고, 또 밑쪽(남동쪽)에 따로 무령왕릉, 5~6호, 29호분 등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맞을 것 같다.
개로왕 가묘(제사유구)와 1~4호분은 한성 백제 시대의 전통인 돌무덤(돌방무덤)이다. 475년 웅진 천도 직후 조성된 고분 및 유구로 짐작된다. 반면 밑에 조성된 무령왕릉과 6호분은 중국 양나라(502~557)에서 유행한 전돌(벽돌) 무덤이다. 5~29호분도 ‘돌방+전돌’ 양식의 고분이다. 따라서 ‘개로왕 가묘(제사유구)·1~4호분’이 ‘무령왕릉·5~6호·29호분’보다 조성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주-삼근왕파, 동성-무령왕파
왕릉원이 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졌을까. 백제 왕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사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등에 등장하는 백제 왕계가 들쭉날쭉하다.
“문주는 개로왕의 아들…상좌평(국무총리)으로 개로왕을 보좌…475년 고구려군의 침공 때…전사한 개로왕의 뒤를 이어 즉위….”(<삼국사기>)
“477년 문주왕은 아우 곤지(?~477)를 내신좌평(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삼고, 왕(문주왕)의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문주왕(22대)과 곤지’가 개로왕의 두 아들로 등장한다. 하지만 <일본서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르다.
“신축년(461) 7월 개로왕이 아우 곤지를 왜(일본)와 우호를 닦기 위해 파견했고”, “문주왕은 개로왕의 동생이며, 고구려의 한성 점령 후 즉위했다”고 썼다. 즉 <일본서기>에 따르면 개로왕-문주왕-곤지는 형제가 된다. 학계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삼국사기>보다 <일본서기>를 더 신뢰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삼근왕은 문주왕의 맏아들이다.(<삼국사기>) 결국 고구려의 한성 점령-웅진 천도 후 백제의 왕위는 개로왕(21대)→문주왕(개로왕의 아들·22대)→삼근왕(문주왕의 아들·23대)로 이어진다.
한데 삼근왕이 즉위 3년여 만에 요절하자(479) 백제 왕계가 바뀐다. 개로왕(21대)-문주왕(22대)-곤지 등 3형제 중 세번째인 곤지의 가계가 부각된다. 바로 동성왕(24대)-무령왕(25대)이다. 우선 동성왕이 곤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삼국사기>는 “삼근왕이 서거하자 즉위한 동성왕은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다.”(‘동성왕’조)라 했다. 무령왕은 어떨까.
“(백제계 사료인) <백제신찬>은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이고, 동성왕(479~501)의 배다른 형(이모형·異母兄)’으로 기록했다. 461년 곤지가 일본으로 오는 도중에 사마(무령왕)를 섬(규슈·九州)에서 낳아 본국(백제)로 돌려보냈다.”(<일본서기>)
두 자료를 종합하면 무령왕과 동성왕은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두 아들이자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톨이 동성왕릉
이제야 공주 왕릉원이 2개의 구획으로 나뉘었는지 짐작이 간다. 구릉(고분군)의 윗쪽에는 개로왕 가묘(제사유구)를 두고 문주왕(22대)-삼근왕(23대) 등 문주왕의 직계가 묻힌 것이다. 1~4호분이다.
반면 아랫쪽은 동성왕(24대)-무령왕(25대) 등 곤지(개로왕의 동생)의 직계가 안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령왕릉-5~6호분-29호분이다. 그중 10대로 추정되는 치아 2점이 확인된 2호분이 삼근왕릉으로 특정된 것이다. 또 문주왕릉은 1~4호분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된 1호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곤지계(동성왕-무령왕)의 무덤은 어떨까. 주인공이 분명한 무령왕릉을 빼고, 5~6호분, 29호분의 주인공을 추정하면 된다.
그 중 무령왕릉 바로 앞에 조성된 6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6호분이 무령왕릉에 버금가는 전돌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본서기>는 “513년(무령왕 13) 8월26일 (무령왕의 아들인) 백제 태자 순타가 서거(薨)했다”고 전했다. 276년 뒤인 789년 <속일본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12월 간무 일왕의 생모인 황태후(야마토노니가사·和新笠)가 죽었다…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에서 나왔다….”
간무 일왕(781~806)이 백제계 황태후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여인의 선조가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였고…. 6호분이 바로 아버지(무령왕)보다 먼저 죽은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왕의 무덤은 어디일까. 최근 왕릉원 구릉과 서쪽 600m 정도 떨어진 교촌리 3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지목된다. 교촌리 3호분은 왕릉원(송산리) 6호분 및 무령왕릉과 같은 터널형 구조의 전축분이다.
왜일까. 무령왕의 이복동생으로서 곤지계 왕가를 이룬 동성왕은 왜 무령왕과 떨어진 교촌봉에 무덤을 모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일까.
여기서 15살의 나이에 요절한 삼근왕과, 정변으로 피살된 동성왕까지 피비린내나는 백제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곤지의 수상한 죽음
시계추를 돌려 개로왕대(455~475)로 올라가보자. 개로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동생 문주를 상좌평(국무총리)에 임명하고(<삼국사기>), 다른 동생 곤지를 일본과의 우호를 위해 사절로 파견한다.(461년·<일본서기>)
곤지가 일본으로 간 사이 한성 백제는 고구려군의 침공(475)에 파국으로 치닫는다. 개로왕이 전사하자 국내에 남아있던 동생 문주가 왕위를 이은 뒤 웅진(공주) 천도를 단행한다. 문주왕은 476년 8월 해구를 병관좌평(국방부 장관)으로 삼는다. 해구는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인 해(解)씨 가문 출신이다.
문주왕은 477년 4월 주목할만한 조치를 내린다. 일본에 머무르던 동생 곤지를 귀국시켜 내신좌평으로 삼고, 13살이 된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했다.(<삼국사기>) 내신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었다.
문주왕은 곤지를 왕명을 수행하는 후견인으로 삼아 태자(삼근)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 차기 왕위를 노릴 수 있는 동생(곤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정치술이었으라.
그러나 곤지는 내신좌평으로 임명된지 불과 3개월만인 7월 죽고 만다. <삼국사기>는 “(문주왕 서거 두 달전인) 5월 검은 용이 웅진에 나타났다”고 썼다. 이 ‘검은 용의 출현’ 부분이 수상하다.
“(22년 전인) 455년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난 직후 비유왕이 서거했다”는 기사가 눈에 밟힌다. 학계에서는 비유왕(427~455)의 죽음과 개로왕의 즉위 사이에 정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77년 ‘검은 용의 출현’(5월)도 ‘곤지의 죽음’(7월)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 죽음은 비정상이었을 수도 있다. 곤지의 사후 더욱 수상쩍은 사건이 이어진다.
“477년 8월 병관좌평 해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불법을 저질러 임금까지 무시했으나 통제할 수 없었다.”(<삼국사기>)
그런데 “문주왕은 성품이 부드러워 백성이 따르는 인자한 군주였지만 결단력이 없었다”(<삼국사기>)고 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뜻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해씨 세력에게 휘둘리던 문주왕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동생 곤지를 불러 왕권 강화의 책임을 맡긴 것일 수 있다.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해씨 세력이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한 곤지를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세 소년왕의 의문사
해씨 세력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비극적인 기사가 실린다.
“477년 9월 해구가 도적을 사주하여 사냥에 나선 문주왕을 시해했다”는 것이다. 왕을 무력화 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죽여버린 것이다.
해구는 13살짜리 태자인 삼근왕을 옥좌에 올린다. 이런 브레이크 없는 해구의 전횡에 진(眞)씨(한성백제 시대 유력 가문) 등 다른 귀족들이 반발한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러자 해구는 연씨 세력(은솔 연신)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진압에 나선 세력이 바로 진(眞)씨 가문이었다.
“478년(삼근왕 2) 해구와 연신이 반란을 일으키자…왕은 덕솔 진로(?~497)에게 명하여 정예병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났고….”(<삼국사기>)
13살에 왕위에 오른 소년왕(삼근왕)의 업적도 만만치 않았다. 비록 귀족(진씨)의 손을 빌렸지만 군사 반란을 진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근왕은 재위 2년2개월 만인 479년 11월 서거한다.(<삼국사기>)
이 삼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석연치않은 대목이 있다. 비록 삼근왕이 해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원칙적으로는 해구가 옹립한 군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구의 반란을 진압한 진씨 세력에 의해 폐위·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근왕이 갑자기 죽자 즉위한 이는 곤지계인 동성왕이었다.(<삼국사기>)
<일본서기>는 “삼근왕의 사후, 일본에 체류중이던 곤지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인 동성왕이 천왕(일본왕)이 내준 호위병 500명을 이끌고 귀국하여 즉위했다”고 전했다.
■시해된 동성왕
이 대목에서 한가지 잊고 있던 인물이 있다. 동성왕의 이복형인 무령왕(사마)이다. 무령왕은 461년 아버지(곤지)가 일본으로 가던 중 낳은 아들이다. 아버지 곤지는 갓 태어난 무령왕을 본국(백제)으로 돌려 보냈다. 그렇기에 삼근왕이 죽었을 때 만 18살이 된 무령왕 역시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무령왕보다 더 어리고, 일본에서 출생한 동성왕이 바다를 건너와 즉위했을까. 출신 성분 때문일 수 있다.
동성왕은 일본 현지에서 정식 혼인한 일본 왕실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일 가능성이 짙다. 반면 무령왕의 어머니는 곤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다. 그래서 왕위계승권이 동성왕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동성왕은 왕권 강화와 민심 수습에 적극 나섰다. 488년(동성왕 10) 백제를 침략한 북위군을 무찔렀다.(<삼국사기>) 신라와는 혼인동맹도 맺었다. “493년(동성왕 15)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초심을 잃었다. “동성왕이 500년 궁궐 동쪽에 5자나 되는 정자(임류각)를 세웠고,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사가 보인다. 동성왕은 이때 “궁궐문을 걸어 잠궈 신하들의 간언을 막았다”고 했다. 언로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동성왕은 사비(부여) 천도를 염두에 두고 부여 성흥산에 성(가림성)을 쌓고(501년 8월), 그 성주로 위사좌평(경호실장) 백가를 임명했다. 그러나 백가는 이 인사발령을 좌천으로 여겼다.
<삼국사기>는 “백가는 병을 핑계로 왕명을 사양했지만 동성왕은 허락하지 않아 왕을 무척 원망했다”고 기록했다. 3개월 만인 11월 끝내 사달이 났다. 백가는 자객을 보내 사비 벌판으로 사냥에 나선 동성왕을 시해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을 전한다. “동성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학했으므로 ‘국인(國人)’들이 왕을 제거하고 무령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501년 즉위한 무령왕의 나이는 만 40세였다. 동성왕의 시해 사건 배후에 무령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야 이해가 간다. 무령왕과 동성왕은 이복형제라 했다. 그래서 무령왕릉 앞의 6호분을 동성왕릉이라 추정한 견해가 있었다.
살펴보니 어떤가. 뭐가 예쁘다고 포악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복동생(동성왕) 무덤의 뒤에 형(무령왕)의 고분을 조성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동성왕릉이 무령왕릉 구획과 떨어진 교촌 3호분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위험한 쾌도난마
지적 사항이 하나 있다.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으로 ‘고분의 주인공=소년 삼근왕’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 물론 법의학자에 따르면 치아는 나이를 판정하는데, 인골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치아만으로는 성별 조차 판정하기 어렵다.
사실 국가유산청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은 ‘삼근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단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료의 제목은 ‘2호분의 주인공은 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였다. 제목만 보면 ‘특정’이다. 고고학 발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쾌도난마식 단정’이다. 만약 추가 발굴에서, 혹은 추가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 연구자가 ‘쾌도난마’한다고 해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도 ‘2호분=삼근왕릉’이라 특정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렇지만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공주 왕릉원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은 5세기 후반 파란만장한 백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가운데 <삼국사기> 등 사서에도 거의 거론되지 않은 삼근왕의 존재가 새삼 부각됐다. 게다가 13세에 즉위해서 불과 3년2개월 만인 15세에 요절한 소년 삼근왕의 삶이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뿐인가.
삼근왕의 아버지(문주왕)은 물론 큰아버지(개로왕), 작은 아버지(곤지), 사촌(동성왕)까지 줄줄이 의문사 혹은 정변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웅천 천도(475)부터 사비 천도(538)까지 63년이라는 짧은 세월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을….
(이 기사를 위해 오동선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혼란 속에서 꽃피운 갱위강국의 발판’(기자간담회 자료), 2025
박재용, ‘일본 사료로 본 백제 웅진 시기 왕계’, <한일관계사연구> 통권 61호, 한일관계사학회, 2018
노중국, ‘백제의 정치’,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이기동, ‘백제의 역사 총설’,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김기섭, ‘백제 동성왕 암살사건 재검토’, <한국학논총> 34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정재윤, ‘문주·삼근왕대 해씨 세력의 동향과 곤지계의 등장’,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010
홍성화, ‘웅진시대 백제의 왕위계승과 대왜관계’, <백제문화> 45권,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1
이현숙, ‘공주 교촌리 백제시대 전실묘와 석축단 시설’, <백제학보> 29권29호, 백제학회, 2019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도 ‘통 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재계도 관세 협상에 대비해 1000억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금융지원·투자 계획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 4000억달러(55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4000억달러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7조원으로 일본(609조엔·5706조원)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계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일본의 5500억달러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대출’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직접 생산시설 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210억달러(29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엔 앨라배마·조지아공장 설비 현대화, 제철소 건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일본(6위·5%)보다 6배 이상 높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2위인 중국(1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5일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실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일본이 5500억달러를 약속했으니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2500억~3000억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규모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국의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대미투자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1000억달러만 투자해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 줄어든다”며 “(4000억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간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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