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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기고]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약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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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5: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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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30년 전의 60대보다 요즘의 60대는 건강 상태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같은 연령이라도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25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는 ‘노동 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국제 공동연구는 국제학술지 ‘직장 안전 및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 영국, 멕시코, 유럽 등 주요 국가의 50~80세 성인 14만9814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고령자 패널 데이터(1994~2021년)를 분석했다.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시기의 건강 상태와 직업 수행능력의 변화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같은 나이라도 더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건강 상태는 더 양호하며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았다.
특히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출생 세대 간 건강 격차도 가장 빠르게 개선된 국가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나이, 조사 시기, 출생 세대의 영향을 각각 통계적으로 분리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출생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는 ‘세대 효과(Cohort Effect)’가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최초의 국제 비교연구로 노년층 고용정책과 복지제도 설계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교수는 “같은 60세라도 193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다르며, 이 차이는 은퇴 연령 설정이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청 인원을 1만여명으로 계획 중이라면서도, 경호 구역 바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은 초대 대상이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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