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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강의 ‘AI에 집중’ 머스크 “AI 챗봇 ‘그록’ 성능 빠르게 끌어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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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0: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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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강의 인공지능(AI)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한 xAI의 AI 챗봇 ‘그록’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엑스(X)에 “xAI의 목표는 5년 안에 H100급에 해당하는 AI 연산 유닛 5000만개 규모를 온라인으로 가동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력 효율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썼다.
H10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칩이다.
머스크는 23일 이 글을 자신의 엑스 계정 첫 화면의 고정 게시물로 올려 AI 개발 가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에 앞서 머스크는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xAI의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2’의 내부 시설을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GB200 3만개를 포함해 23만개의 GPU가 그록을 학습시키기 위해 ‘콜로서스 1’이라는 단일 슈퍼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이라며 “콜로서스 2에서는 역시 학습용인 55만개의 GB200과 GB300의 1차 물량이 몇 주 뒤 온라인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고 썼다.
GB200과 GB300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최신 AI 플랫폼을 말한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젠슨 황이 말한 대로 xAI는 속도 면에서 누구와도 경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언급하며 “xAI는 다른 모두가 1년이 걸릴 일을 19일 만에 해냈다. 그것은 초인적인 일이고, 내가 아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한 영상을 공유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AI 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xAI의 자금 소진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머스크가 AI 칩 구매를 위해 추가로 120억달러(약 16조6000억원)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전직 대기업 직원이 퇴직 전후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모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이전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퇴사 시점까지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 가상 PC에 접속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해당 기업이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24건과 국가핵심기술 4건, 영업비밀 자료 등 920건에 이르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퇴사 직후인 지난해 4월 거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 협력사와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반출한 자료 일부를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넘겨받아 검찰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반출 자료가 담긴 사진 3000여장과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퇴사 이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45)로부터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B씨와 A씨의 이직을 알선한 에이전트 C씨(35)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에서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해외 업체로 이직해 일부 자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신속한 구속으로 유출 자료 중 핵심적인 기술 자료들이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시 추가 등 기회 얻고도의료대란 관련 성찰 없어“집단 이기주의·특권의식”특혜 반대 청원도 7만여건
의대생 간 괴롭힘 우려 등의료계 내부 갈등은 계속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국시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공지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 초에 추가로 본다고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본과생을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1년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버티면 얻는다’ 나쁜 선례…의료계 안팎서도 ‘차가운 시선’
이후 정부와 의대 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 학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이 의대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찍고 괴롭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이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는 학교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에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동료 괴롭힘이나 폭력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 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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