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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도 ‘트럼프 관세’ 직격탄…2분기 영업익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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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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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여파를 비켜가지 못했다.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본격 발효된 미국의 품목관세와 주요 시장 경쟁 확대로 인한 인센티브 증가 등이 실적을 끌어내렸다.
매출은 29조3496억원으로 같은 기간 6.5% 증가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순이익은 23.3% 감소한 2조268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9.4%로, 11분기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이 깨졌다.
글로벌 판매량(도매 기준)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한 81만4888대였다. 내수 시장에서는 타스만과 EV4 등 신차 효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한 14만2535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량은 2.3% 늘어난 67만2353대를 기록했다.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신차 출시와 전동화 전략으로 판매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등 40개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한편 제적 처리 등 민감한 결정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학사 운영을 각 대학 사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며,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이외에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간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학기가 줄어든다고 해도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가 아니라고 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일부 학년에 대해 수학 연한이 1학기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 매 방학을 이용해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학년이 기존 6년이 아닌 5.5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선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학칙 개정, 향후 국가고시 추가 시행 결정 등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학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려면 학칙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칙 개정은 2개월 이상 걸리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을 먼저 시작한 뒤 학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애초 제적 대상자가 실제로는 제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의대 학칙상 ‘학교장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 실제 처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본과 3·4학년이 8월에 졸업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상반기에도 볼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하다. 의대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치르기 위해선 졸업 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이전에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의학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히 이번에 학생들이 복귀할 때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반적인 의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를 발표한 지난 4월까지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이같은 부실 교육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4·25학번이 시차를 두고 졸업할 수 있도록 분리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의대생 단체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며 무산된 바 있다.
24·25학번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최소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생생활규칙을 만들었다. 학교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규칙을 만든 것은 광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별초는 학생생활규칙에 ‘스마트폰의 사용’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
생활규칙에는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 의존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는 문장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실천 약속’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새별초도 그동안은 다른 학교처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교 후 학교에 남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제지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공감한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부모들은 다 함께 사용실태를 조사했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다. 학생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최근 진행한 생활규칙 개정 여부를 묻는 전교생 투표에서 학생 800여명 중 72%가 스마트폰 제한에 찬성했다.
구제원 새별초 생활부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친구들과 재미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나서 규칙을 만든 만큼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G모빌리티(KGM)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362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 70.5% 증가했다.
2분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137대, 수출 1만7126대 등 2만7263대로 0.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매출은 0.2% 늘어난 1조9432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85억원이다. KGM은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상반기 흑자로 2002∼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8321대, 수출 3만4951대 등 5만3272대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KGM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 환율 효과,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하반기 판매 물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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