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되는법 ‘해외 출장 취소’ 경기 국힘 시장·군수들 “민주당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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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0:4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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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되는법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m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m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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