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유형문화유산 읍내리 삼층석탑·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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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0:0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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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6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특정했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특검팀 수사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팀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이 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신발의 크기가 같다면, 해당 신발의 최종 주인이 김 여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250㎜)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팀은 이들 판례를 살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표지에 붙인 종이에 적힌 날짜초간본 앞선 ‘1597년’ 추정
최종본 신체 그림 수록 위치는공백으로 남겨둔 뒤 추후 작업
책 이름, 한자문화권 겨냥 해석한의학계서도 다양한 연구 기대
“책을 살펴본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필사본이라면 교정부호나 보완 지시사항이 잔뜩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종본과 대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초고본이구나’ 판단했죠.”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이 발굴됐다. 초고본을 검증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뤄졌지만, 편찬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당대 문장가 이정구의 ‘동의보감 서문’이 거의 유일했었다.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허준이 주도하여 편찬을 시작해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며 중단됐고, 이후 허준이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모두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 그간의 소개였다.
초고본 판단 이유는
현재 전하는 초고본은 3책이다. 내경편 5권, 외형편 1권, 잡병편 7권 등 모두 13권이며, 초고본에 없는 탕액편과 침구편은 이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본 23권(목록 2권 제외)에 비하면 약 56% 분량으로 볼 수 있다. 초고본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최종본 대상은 19권에 달한다. 책은 약 630쪽 분량이며, 크기는 가로 20.5㎝, 세로 32㎝이다. 1행에 평균 28자를 썼으며, 인용된 자료는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듯이 썼다.
최 교수는 초고본에서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1592년 4월4일 ‘종필(終筆)’을 짚었다. 종필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인데 필사본에 자주 보이는 ‘필사를 마쳤다’는 뜻의 ‘필서(畢書)’와는 다른 것이다. 전쟁의 기운이 닥치면서 허준이 일단 글쓰기를 끝내고, 이를 증명하는 묵기와 서명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지에 배접한 종이들 중 오랜 세월이 지나며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한 일기에 등장하는 ‘음력 4월14일 갑술’이라는 시점은 1597년에 해당한다. 이 역시 초간본에 앞선 초고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어의였던 허준은 1608년 선조가 사망하면서 귀양을 떠나게 된다. 그 시점까지 <동의보감>은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1년6개월 만에 25권을 완성해 임금에게 바친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갑자기 나머지 절반을 완성했다는 기록의 맥락을 초고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목차의 배열, 수정 지시, 교정부호, 가필의 흔적 등에서 이후 최종본으로 전개되는 기초 원고라는 점이 드러난다. 초고본과 최종본을 대조하면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 많고, 기본 틀을 지키면서 사실상 다시 썼다고 할 만한 부분도 많다. 이를테면 ‘단방(單方)’의 경우, 초고본에는 가짓수를 적지 않았으나 최종본에서는 약방(藥方)의 총수를 확정 지어 놓았다. 초고본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약방들이 최종본에 추가돼 가짓수가 일부 늘어나기도 했다. 단순한 필사본이라면 증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초고본에는 ‘1차 원고’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 흔적들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정부호를 달아 수정 보완을 지시한 곳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꽈배기 모양의 부호는 위아래를 바꾸라는 의미로 쓰였고, 내용이 더 길 때는 상(上)자와 하(下)자로 뒤바꿈을 표시하기도 했다. ㄱ자로 추가할 내용을 표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들 대부분은 최종본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초고본은 ‘초고’이면서 ‘수정 원고’였던 셈이다.
‘신형장부도’ 왜 빠졌나
초고본에는 사람의 장기를 그린 그림이 여럿 포함됐다. 이것들은 최종본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데, 초고본의 그림과 최종본의 그림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관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허준>으로 일반에도 알려진 <동의보감>의 인체 그림 ‘신형장부도’는 초고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동의보감>의 첫 부분이 신체의 모양과 장기를 표시한 ‘신형장부도’로 시작하는 데서 이 그림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동양의학의 특성을 압축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의 정수로도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초고본에선 이후 최종본의 ‘신형장부도’로 연결되는 위치에 한 줄의 공백만 있다. 최 교수는 “앞선 의학서에도 신체 그림들은 있지만,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다 담으려 한 집필 의도에 따라 고심 끝에 이후 작업으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한 줄의 공백에서 ‘신형장부도’가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재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도 주목된다. <동의보감> 최종본에는 각종 약재를 소개하면서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을 언문(한글)으로 병기했는데, 이는 선조의 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본에는 어린아이 두창 치료제로 ‘호유주’를 제시하면서 ‘호유’를 한글로 ‘고새(고수)’라 적었다. 1회만 나오지만, 약재 이름을 우리말로 함께 적으려는 생각이 초고본을 만들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조 ‘K’ 동의보감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책 이름도 선조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준이 스스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썼다는 사실도 초고본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허준은 <동의보감> 서문 뒤에 붙어 있는 ‘집례’를 통해 중국에 북의(北醫)·남의(南醫)란 용어가 있으니 ‘동의’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책 이름의 이유를 밝힌다. 동의는 ‘한의(韓醫)’의 연원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학’의 특수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다만 허준은 ‘역대의방’에서 중국 명나라 때 나온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들을 ‘우리 조정 사람(本朝人)’이라 하고, 조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本國人)’이라 해 당시 사대 외교의 관행을 따랐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동의보감>이 애초에 한자문화권을 겨냥해 집필된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적 출판사업으로 만들면 명나라에 전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대적 표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 ‘유리창’에서 서점마다 <동의보감>이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동의보감>은 동아시아를 제패한 의학서였다”면서 “허준이 ‘동의’ ‘본조’라고 표현한 것을 사대 관행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세계화를 지향한 오늘날의 ‘K-○○’과 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본 발견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고, 한의학계에선 추가 연구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앞으로 초고본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소유자와 협의로 영인본을 간행해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학계 공인을 거쳐 국가유산 지정까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이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8일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 관계자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번 수사는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광고업체 1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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